율곡(栗谷)의 만언봉사(萬言封事)
이이(李珥)의 《만언봉사(萬言封事)》에 이르기를, “관직을 설치하고 직무를 나누어 각기 맡은 바를 두되, 삼공(三公)은 기무(機務)를 총괄하여 통솔하고 육경(六卿)은 여러 직무를 나누어 다스리며, 시종(侍從)은 논사(論思)의 책임이 있고 대간(臺諫)은 이목(耳目)의 임무를 받으며, 그 아래 서사(庶司)의 소관(小官)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 임무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감사(監司)는 외방에서 임금의 교화를 선양(宣揚)하고 절도사는 변방에서 병사들을 총독(摠督)하며, 수령은 임금의 걱정을 나누고 진장(鎭將)은 변수(邊戍)를 감독하니, 또한 각기 그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선(銓選 관원을 전형하여 선발함)이 오로지 청탁(請託)과 부촉(付囑)에서 나오고 한둘의 명사(名士)를 안배(安排)함으로써 공정함을 칭탁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관사의 관원들에 이르기까지 관장하는 바가 무슨 일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날짜나 보내고 달수나 채워서 자리를 옮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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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년(숙종 9) 성균관좨주(成均館祭酒) 박세채(朴世采)가 왕에게 올린 시무에 관한 건의안을 엮은 책. 1책. 49장. 필사본. 저자 이이는 김상헌(金尙憲)의 문인으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서인 송시열(宋時烈)과 교유하였다. 그러나 같은 서인이었던 두 사람은 1683년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송시열은 노론, 그는 소론이 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송시열과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기 바로 직전에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왕에게 군주로서의 수신치국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제시하는 내용인데, 모두 12조로서 다음과 같다.
즉, ① 분대지(奮大志), ② 면성학(勉聖學), ③ 정내치(正內治), ④ 입규모(立規模), ⑤ 진기강(振紀綱), ⑥ 구현재(求賢才), ⑦ 개언론(開言論), ⑧ 제치법(制治法), ⑨ 술조전(述祖典), ⑩ 법선왕(法先王), ⑪ 수군정(修軍政), ⑫ 전수어(專守禦) 등이다.
①은 왕도를 깊이 살피고 대의를 밝힐 것,
이상과 같은 소조목을 종합해 보면, 수기(修己)에 부지런하여 국가를 위해 그 일을 실제로 사용하고, 실행하며, 그 공을 실제로 이루도록 끝없이 노력하는 내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 사회의 변동을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와 저자의 정치 철학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이가 왕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시대는 흘러 사회는 변했어도 요즘도 절실히 필요한 제왕학입니다.
왕이 되고싶은 자는 한번 쯤 이 글을 독파하여야 한다.
필자는 세번 읽습니다. 고로 언젠가 왕이 된다면 민초들을 위해 잘 활용할 것입니다.
이이가 왕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시대는 흘러 사회는 변했어도 살아가는 틀의 이치이죠.
왕이 되고싶은 자는 한번 쯤 이 글을 독파하여야 한다. 필자는 세번 읽습니다.
고로 언젠가 왕이 된다면 민초들을 위해 잘 활용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제나 이제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행태는 덕(德)이 운둔하는 모양이 예나 이제나란'''
위정자들의 첫째는 도덕의 덕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잇점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케네디가. 부친이 시카코에 3만명이 들어가는 빌딩을 가지는 부자로 2차대전때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등 영국대사를 역임합니다.
이러한 가문에 전쟁에 조종사로 전쟁에 나가 실종됩니다.
아버지가 그 정도면 우리는 똥방우 달고 징집면재에 신경쓸텐데..
미국사람들은 이러한 케네디 가에 열광합니다.
케네디가의 마지막 애드워드 케네디는 '70년대말 미 상원의원이었는데 어느날 미모의 여 비서와 드라이브중 교통사고로 비서만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권도전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케네디가의욕망의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큰 차이점입니다.
미국에선 도덕률은 법 위에 있는 모양입니다.
위정자의 최고의 덕목과 최고의 품위는 도덕적 가치관이다.
이이선생은 한평생 이야기가 글로 시로 적어서 많이 남아있는데 그중 둘째형 "번"이 적어놓은것이 제일 많다 합니다.
아래 문장에서도 역시 시원한 필체와 필력이 돋보입니다.
왜냐면 그제나 이제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행태는 덕(德)이 운둔하는 모양이 예나 이제나란'''
이이선셍은 한평생 이야기가 글로 시로 적어서 많이 남아있는데 그중 둘째형 "번"이 적어놓은것이 제일 많다 합니다.
아래 문장에서도 역시 시원한 필체와 필력이 돋보입니다.
(만언상소 번역문)
만언봉사 병진 〔萬言封事 丙辰〕만언봉사(萬言封事) : 봉사(封事)는 상서(上書)나 봉장(奉狀)이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주머니에 넣어 봉해서 바치는 것이다. 이때에 재난이 있어 임금이 직언(直言)을 구함에 응하여 이 봉사를 올린 것이다. 첫머리에 임금의 말을 기록하고 다음에 본문을 싣는다. 한글 번역문과 한문 원문도주문하셔서 이를 찾아 드립니다.
삼가 아룁니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보살피고 도와주시어 우리 전하(殿下)께서 한없이 위대한 왕위를 이어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잘 조화하는 시기를 맞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운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등극하신 첫해부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나라를 걱정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셨습니다. 모든 임금의 훌륭한 덕을 겸하고자 생각하시어 주공(周公)처럼 앉아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셨으며, 온갖 정무를 총괄하며 대우(大禹)처럼 촌음(寸陰)을 아끼셨습니다. 여러 차례 좋은 의견을 구하는 전지(傳旨)를 내리심은 우순(虞舜)이 사방 만민(萬民)의 소리를 다 듣고자 한 일과 같고, 여러 차례 견감(蠲減)하고 구휼하는 은전을 베푸심은 한나라 문제가 백성에게 전조(田租)의 반을 경감해 준 일과 같습니다. 재앙의 조짐에 놀라고 두려워하심은 은나라 고종이 자신을 반성해서 덕을 닦은 일을 좇은 것이고, 과거의 규정을 엄히 신칙하심은 주관(周官)의 빈흥(賓興)하는 뜻을 체득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종묘(宗廟)와 원침(園寢)에 공경을 다하고 양궁(兩宮)을 섬기는 데 자식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셨으니, 지극한 효성은 법이 되었습니다. 인(仁)을 행함에 근본이 있고 덕음(德音)에 하자가 없으니, 만민이 정성을 다하여 우러르며 존경합니다. 그러나 공자가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한 기한이 두 번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주(周)나라의 유신(維新)과 같은 공효가 더뎌 교화가 진흥되지 않고 지극한 정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정에는 노숙한 덕망을 지녀 나라의 안위를 맡길 만한 자가 적고, 재야에는 학문과 지조가 한 시대의 귀감이 될 만한 자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옛사람의 이른 바 “나라가 텅 비었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가 해이해지고 폐지되어 선비들에게는 선(善)을 으뜸으로 삼는 습속이 없어지고, 군정(軍政)이 무너져 나라에는 활쏠 줄 아는 군졸이 없으며, 병기(兵器)가 무뎌져 못쓰게 되어 창고에는 변란에 대응할 만한 병장기가 없습니다. 조운(漕運)하는 배는 해마다 침몰하여 저축은 날마다 고갈되었다고 하고,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며 장사나 하고, 인심은 들뜨고 어지러워 역옥(逆獄)이 해마다 일어납니다. 홍수와 가뭄과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여 고을은 잔패(殘敗)해지고, 산은 헐벗고 못은 말라 버려 모든 물산이 소진되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벼슬아치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의리가 없으며, 지방 수령들은 임금의 근심을 분담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위로는 경사(卿士)와 대부(大夫)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과 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을 이롭게 할 방도만 말하면서 서로 원수처럼 흘겨보니, 비록 한나라나 당(唐)나라 말기의 폐단도 지금보다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조정의 음식을 먹고 성스러운 시대의 옷을 입으면서 집안을 보전하고 자손을 기른 자들 가운데 이런 말로 전하를 위해 어전(御前)에서 곧장 아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신(臣)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을 위해 말하는 자가 만일 일만을 지적해서 일만을 논할 뿐이라면, 비록 하루에 만 마디씩 말을 하더라도 진실로 나라에 보탬이 없습니다. 만약 근본으로 돌아가 논한다면 큰 요체는 여섯 가지입니다. 신이 그 조목들을 두루 거론할까 합니다. 삼가 바라오니 전하께서는 조금이나마 살펴 주소서.
첫째, 전하의 뜻을 세우고 전하의 학문을 밝히는 일입니다. 무릇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서 뜻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뜻이 있으면 공업(功業)을 이룰 수 있지만 뜻이 없으면 공업이 무너집니다. 뜻이 크면 공업도 크지만 뜻이 작으면 공업도 작습니다. 만일 뜻이 있으나 확립하지 못한다면 뜻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뜻이 도(道)에 어긋나고 망녕되게 크다면 도리어 작은 것만 못합니다. 사대부와 일반 백성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으뜸 존재가 될 운을 받아 성인이 될 지위에 계시면서 만방(萬方)을 통솔하고 온갖 정무를 총괄하는 임금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요순처럼 되기를 스스로 기약할 뿐입니다. 만일 요순을 아름답지 않다고 여긴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요순을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한 성인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전하께서 스스로 기약할 대상은 요순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우왕(禹王)과 탕왕(湯王) 이하는 응당 우선 잠시 제쳐 두는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자질과 똑같이 옳게 여기는 성품을 바탕으로 의연히 스스로 분발하여 성인이 되는 것으로 목표를 삼으십시오. 요순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고, 요순의 말로 말하고, 요순의 행실로 행동해서 조금이라도 요순에 미치지 못한다면 스스로 부족다고 여겨야지, 감히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순 임금처럼 되었다면 오히려 요 임금만 못할까 걱정해야 하고, 이미 충분히 요 임금처럼 되었다면 오히려 하늘만 못할까 걱정해야 합니다. 맹렬히 반성하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 마음에 새겨 뜻을 확립하고, 의심하거나 꺾이지 않으면서 순수함 또한 그치지 않는다면 이런 임금은 요순이 될 따름입니다.
요순에 뜻을 둔다면,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은나라 삼종(三宗)과 주나라 성왕(成王)이나 강왕(康王) 수준의 임금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일 한나라 고조(高祖)나 당나라 태종(太宗)에 뜻을 둔다면, 그에 미치더라도 한나라 고조나 당나라 태종 수준의 임금이 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한나라와 당나라의 평범한 임금보다도 못한 수준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이 서로 헐뜯으면서 “네 인품은 한나라와 당나라의 평범한 임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성내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약할 즈음에 이르러서는 굳이 제1등을 버리고 어찌하여 제2등이나 제3등을 취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소견이 비루하고 뜻이 넓고 크지 않아서입니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제왕은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지위에 처한 탓에, 칭찬하는 말로 모두 요순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배움이 없어서 이미 요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믿게 되어, 마음이 안일해지고 뜻이 해이해져 스스로 성인이라고 여기면서 간언(諫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작게는 정사(政事)를 그르치고 크게는 나라를 망치게 되었으니, 이는 요순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도리어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째서겠습니까. 단지 요순의 이름이 아름다운 줄만 알고 요순이 요순이 된 이유는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저 요순이라는 분들은 자신이 성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공경스럽고 밝았으며 깊고 지혜로웠지만 오히려 빠뜨림이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백성에게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했지만 오히려 미진했을까 걱정했습니다. 이로써 천지와 더불어 그 위대함을 같이했으니, 사해(四海)의 온 백성이 존경하고 어버이처럼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성인의 학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학문은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요순 이후로 주공과 공자에까지 전해져 경서(經書)에 실린 내용이 이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주자(朱子)가 조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말하기를 “성의(誠意)ㆍ정심(正心)의 설(說)은 황상(皇上)께서 듣는 데 싫증내시니 다시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대개 나라의 통상적인 정사는 형법ㆍ군대ㆍ부역 따위에만 있으니, 성의ㆍ정심의 설은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여 관여하고 비쳐봄이 없는 듯합니다. 이 때문에 세상의 임금들은 매번 고루한 선비의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로만 여겨, 잘 생각하거나 듣지 않았으니, 이것이 잘 다스려진 때는 늘 적고 어지러운 때가 항상 많았던 이유입니다. 대저 성의ㆍ정심의 설은 바로 요 임금의 이른 바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라는 말이고, 순 임금의 이른 바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우 임금의 이른 바 “당신의 마음이 그치는 바에 편안히 하여 기미를 생각하고 편히 할 것을 생각하신다.”라는 말이고, 탕왕(湯王)의 이른 바 “순히 하여 떳떳한 성(性)을 소유했으니, 능히 그 도(道)에 편안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문왕의 이른 바 “경(敬)을 계속하여 밝히셨도다.”라는 말이며, 무왕의 이른 바 “네 마음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만일 요ㆍ순ㆍ우ㆍ탕ㆍ문ㆍ무가 천하를 다스리는 도(道)를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그만이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二帝) 삼왕(三王)을 일컬어 그 누구도 더 뛰어날 수 없다고 칭하는데, 이들이 서로 전수한 신묘한 비결은 단지 이 몇 구절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현실에 맞지 않는, 공효가 없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공자께서 구경(九經)을 논하면서 ‘성(誠)을 생각함〔思誠〕’을 그 근본으로 삼았고, 증자(曾子)는 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에 대해 풀이하면서 성의ㆍ정심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안자(顔子)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를 묻자 공자는 극기복례(克己復禮)에 종사하라고 가르쳐 줬고, 자사(子思)는 위육(位育)을 미루어서 계구(戒懼)와 신독(愼獨)을 공부로 삼았습니다. 맹자는 왕도(王道)를 말하면서 방심(放心)을 찾고 선성(善性)을 회복하는 것을 가르침의 요지로 삼았습니다. 만일 공자ㆍ맹자ㆍ증자ㆍ자사가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에 통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만이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자와 맹자가 당대에 지위를 얻지 못한 일을 애석하게 여깁니다. 서로 이어온 깊은 뜻은 다시 다른 학술이 없으니, 분명 현실에 맞지 않는 후세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옛적에는 성인(聖人)을 반드시 군사(君師)로 일컬었는데, 군(君)은 지위로써 이름 한 것이고 사(師)는 학문으로써 칭한 것입니다. 군주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러한 학문이 있다면 곧 이른바 “하늘이 내신 군사”이자 훌륭한 제왕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한갓 군주의 지위만 있고 이런 학문이 없다고 한다면 한당(漢唐) 이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어 표준을 세운 것에 대하여 거짓이라고 여긴다면 군주의 지위 또한 보전할 수 없으니, 매우 두려워할 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두려워하시어, 뜻을 세우는데 요순으로서 스스로 기약하시고, 학문을 밝히는데 공자와 맹자를 스승으로 삼으신다면, 종묘사직에 매우 다행이고 백성들에게 무척 다행일 것입니다.
둘째, 보필할 사람을 가려서 어질고 재능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일입니다. “임금은 어진 신하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으니, 크나큰 천하와 수많은 백성들은 한 사람이 혼자서 다스릴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우(禹)와 고요(皐陶)가 아니었다면 요순도 태평한 정치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윤(伊尹)과 주공(周公)이 아니었다면 탕왕이나 문왕도 형벌이 필요 없는 정치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억만년토록 무궁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도록, 독실하게 돕고 여러 가지로 보좌해서 우리 임금의 군대를 기르는 일은 모두 보필하는 신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른바 “보필하는 신하”는 삼공(三公)ㆍ삼고(三孤)ㆍ육경(六卿)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요순의 정치에 뜻을 두셨다면, 보필하는 신하들이 도와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전하께서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배우고자 하신다면 보필하는 신하들이 흉금을 털어놓고 성의껏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임금님의 덕이 날로 새로워지는 공부가 있으며, 공업(功業)에도 장구하고 원대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필은 관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임금의 나쁜 점에 영합하여 총애를 굳힌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남의 공적을 시기하여 원망을 기르는 자는 나라를 어지럽히며, 떼 지어 나아가고 떼 지어 물러가는 자는 정사를 그르칩니다. 이 때문에 옛날 성왕은 보필할 사람을 등용할 적에 매우 어려워하고 신중하게 했습니다.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자리를 비워 놓고 기다리며 여기저기 물어본 것은 오직 재상 한 사람을 얻는 것을 임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전(傳)에 “임금의 도리는 재상을 가려 뽑는 데에 그칠 뿐이다.”라고 했으니, 하(夏)ㆍ은(殷)ㆍ주(周) 삼대의 성왕(聖王)들이 훌륭한 보필을 얻었던 일을 살펴보면 진실로 그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요순이 되기를 기약한 임금이 아니라면, 요순의 도로 보필하는 신하를 등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공자와 맹자를 스승으로 삼는 임금이 아니라면, 공자와 맹자의 학문으로 보필하는 신하를 참으로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순의 도를 즐기는 신하는 그 임금을 요순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배운 신하는 그 임금에게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깨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른바 “같은 부류의 기운이 서로 찾고, 서로 만나게 되면 더욱더 빛난다.”라는 말이고, 《주역》 〈건괘(乾卦)〉의 구이(九二)ㆍ구오(九五)의 효사(爻辭)에 모두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利見大人〕”라고 한 상(象)이 있는 까닭입니다.
이 때문에 참다운 보필을 얻고자 함 역시 전하께서 스스로 기약하심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서경》 〈주서(周書)〉에 “관원은 반드시 구비함이 아니니, 오직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임명한다.”라고 했으니, 삼공(三公)과 육경(六卿)의 관직 역시 많습니다. 만일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는데도 구차하게 자리만을 채우고자 한다면, 장구령(張九齡)과 한휴(韓休)를 등용하면서 이임보(李林甫)를 동평장사(同平章事)로 삼고, 한기(韓琦)와 부필(富弼)을 임명하면서 왕안석(王安石)을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삼는 격이니, 음(陰) 하나가 여러 양(陽)을 망가뜨려 끝내 어지러워져 망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임금들은 관원을 반드시 채우려고 하지 않았으니, 인재 등용을 매우 신중하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순 시대보다 융성한 적이 없었는데도 백우(伯禹 우(禹))가 백규(百揆)로서 사공(司空)을 겸직했고, 또한 주나라보다 융성한 적이 없었는데도 주공(周公)이 태부(大傅)로서 총재(冢宰)의 직책을 수행했으니, 이것은 정치와 교화에서 후세 사람들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공경(公卿)의 자리가 십여 석이나 되는 경우에는 적임자를 구하여 갖추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의정부(議政府)의 정승(政丞)이나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자리가 모두 역임하는 관직이 되어, 사람마다 품계에 따라 두루 거치니, 유사(有司 담당 관원)의 직책이 벼슬한 날짜를 계산해서 승진하는 자리이겠습니까. 구관(九官)의 아홉 담당자들은 순 임금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50년 동안 보필했고, 다스리는 신하 열 명은 무왕과 성왕(成王)이 왕위를 마칠 때까지 50년 동안 보필했으니, 일컬을 만한 덕이 있고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각각 그 직책을 오래도록 맡아 함께 보필하여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고요(皐陶)가 백규(百揆)가 되지 못했고, 보석(保奭)이 총재(冢宰)가 되지 못했지만, 순 임금이나 주나라의 이름난 신하가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순 임금과 무왕ㆍ성왕의 다스림은 모든 왕 가운데서 탁월했으니, 임금과 신하의 훌륭한 명성이 함께 드러나고 무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니, 2품의 직위에 오르자마자 반드시 육조 판서를 두루 역임하고, 좌우찬성(左右贊成)에 오르자마자 반드시 정승의 지위에 오르고자 합니다. 현부(賢否)를 따지지 않고 돌아가면서 맡아 서로 교대하게 하기 때문에, 현직(現職)과 산직(散職) 종2품 아경(亞卿) 이상을 통틀어 계산하면,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2백여 명에 이릅니다. 진실로 밝은 시대의 인재를 진흥시키는 교화가 과연 순 임금 때나 주나라 때보다 더 뛰어나서 그러한지 감히 모르겠습니다. 이 2백 명 모두 요순 시대의 어진 신하 28명이나 주나라의 무왕을 보필하던 훌륭한 신하 열 명과 같은 수준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지극한 정치를 바란다면 참으로 뒤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대 임금이 융성하게 다스리던 시기에, 선정신(先正臣)에게 명하여 독실하게 보필토록 한 일은 오히려 옛 전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주나라와 견줄 만한 시절이라고 칭했습니다. 《주역》 〈태괘(泰卦) 초구(初九)〉에 “띠풀의 엉켜 있는 뿌리를 뽑는 것과 같이 동류와 함께 가니, 길(吉)하다.〔拔茅茹 以其彙征吉〕”라고 했습니다. 만일 위에서 엉켜 있는 뿌리를 뽑는 조치가 없으면, 아래로는 동류와 같이 가는 운수가 없어져서 보필하는 사람은 도(道)를 제대로 펼 수 없고 모든 업적이 쌓여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요(皐陶)가 구관(九官)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인재 확보의 계책을 진달한 이유이며, 은나라 왕이 신(莘) 땅에서 들판의 노인을 초빙한 뒤에도 인재를 널리 구하는 방도를 모두 강구했던 이유입니다. 안으로는 온갖 관직과 관사로부터 밖으로는 수(守)ㆍ위(尉)ㆍ승(丞)ㆍ이(吏)에 이르기까지, 하나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지극한 정치를 이룰 수 없으니, 만일 평소에 인재를 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쓰임에 대비하겠습니까.
천하에 어진 인재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대비년(大比年 식년(式年))마다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부터 아래로 군현의 수령에 이르기까지, 문무(文武)에 구애받지 말고 문벌에 한정하지 말며 덕행을 우선으로 하고 재능을 다음으로 해서 각기 한 사람씩 천거하게 하여, 이조(吏曹)에서 이를 모아 기록하되, 과거 합격자 명단처럼 추천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기입하게 하십시오. 이들 가운데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는 태학(太學 성균관)에 소속시키고, 유생(儒生)은 사학(四學)에 분속시키고, 무사(武士)는 군(軍)의 각 위(衛)에 분속시키십시오.
그리하여 한(漢)나라 때 대조(待詔)의 규례와 같이해서, 형식적인 법문(法文)만 갖추도록 하지 말고 실제로 차례대로 관원 임명 후보자로 추천해서 여섯 번의 고과(考課)를 두루 시험해야 합니다. 만일 능력을 속인 사람이 있으면 추천한 사람을 벌주고, 추천한 사람이 이미 죽은 경우에는 그 벌로 관직을 추탈(追奪)해야 합니다. 만일 추천된 사람이 어질고 재능이 있다면 그 역량에 따라 추천한 사람을 상 주되 한결같이 옛날에 상등(上等)의 상을 받는 것처럼 하십시오. 경관(京官)의 경우에는 6품 이상은 각기 한 사람씩 추천하되 대략 당나라 사람들이 대신할 자를 천거하던 규례처럼 능력 여부를 시험하여 추천한 사람을 상 주거나 벌준다면, 몇십 년이 채 되지 않아 뛰어난 인재가 모두 발탁되어 모든 직책에 적임자가 없는 곳이 없어서, 구덕(九德)을 갖춘 사람들이 모두 나랏일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정치를 이루는 근본은 전적으로 선비를 뽑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선비를 뽑는 방법을 전적으로 과거에만 의존한다면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의 정치라도 오히려 이룰 수 없으니, 하물며 요순 시대와 하ㆍ은ㆍ주 삼대의 훌륭한 정치를 바랄 수나 있겠습니까.
과거제도를 그대로 두거나 개혁하는 문제는 임금 스스로 정치를 하는 데 아무런 해악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개혁하려고 하다가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과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은 반드시 삼대(三代)를 이야기하는 입에서 나오지만, 임금의 뜻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하고픈 욕망이 절실하므로, 훌륭한 정치를 원하는 임금의 마음이 저절로 해이해지고, 훌륭한 정치를 이야기하는 신하도 스스로 소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신하의 경우 불초한 자들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방도로 또한 과거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개혁을 교묘하게 저지합니다. 수천 수백 년 동안 습속이 되어 개혁할 수 없고 폐단이 고질이 되어 바로잡을 수 없으니, 매우 개탄할 만합니다. 정이천(程伊川)이 만든 학제(學制)는 이미 삼대의 제도를 순전히 따른 것이 아니고, 실로 옛것을 참작하여 당시에 통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시행할 수 없었으니, 과거는 오늘날 병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체(文體)는 실로 정치와 교화의 그림자이고 세상 풍속의 정화(精華)이니, 《서경》의 전고(典誥)나 《시경》의 풍아(風雅)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으로 인재를 뽑을 때, 문체가 간명하고 엄중하며 문기(文氣)가 온전하면서도 논리가 뛰어나고 아름다워 문채를 이룬 글은 덕을 갖춘 사람의 말에 가까우니, 그런 글을 짓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체가 명백하고 매우 절실하며 실정을 곡진히 표현하고 기축(機軸)이 은밀한 글은 재능 있는 선비의 말에 가까우니, 그런 글을 짓는 사람은 10명 중에 5명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경박하고 화려하며 슬퍼하고 원망하는 문체는 모두 자신을 망치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사람의 글이니, 위에 있는 사람이 응당 통렬히 배척하고 엄하게 금지시켜야 합니다. 만일 합격자 명단에 훌륭한 인재를 얻었는가의 여부로 고시관(考試官)에 대한 상벌을 엄격히 하고, 문체가 법도와 같지 않은 사람을 그때마다 방목(榜目)에서 삭제한다면, 과거제도 또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얻는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법의 시행이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에 달렸을 뿐입니다.
중종(中宗) 때의 천거제(薦擧制)는 옛 제도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남곤(南袞)과 심정(沈貞) 같은 흉악한 무리가 싫어했으니, 참으로 좋은 제도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역대에 임시로 설치한 폐단 많은 정치제도 가운데에도 더러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바꾸지 않은 것이 있는데, 천거제만은 한 번 폐지된 뒤에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삼대의 법이 폐지되어 복구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중종 대 초기는 삼대에 가까웠음을 또한 미루어 알 수 있으니, 매우 애석하게 여길 만합니다. 그러나 천거한 사람에 대한 상벌(賞罰)이 엄하지 않으면, 비록 천거제일지라도 더욱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고 두려워하시어 보필할 신하를 얻는 일을 급선무로 여기시고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뽑는 데 힘쓰신다면, 종묘사직에 매우 다행이고 백성들에게 무척 다행일 것입니다.
셋째, 염치(廉恥)를 장려하고 기강을 떨치는 일입니다. 전(傳)에 “예(禮)ㆍ의(義)ㆍ염(廉)ㆍ치(恥)는 나라의 사유(四維 네 가지 강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의가 없으면 나라가 위태롭고, 의리가 없으면 나라가 어지럽고, 청렴이 없으면 나라가 부패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날 온 나라의 벼슬아치와 일반 백성 중에 예ㆍ의ㆍ염ㆍ치가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예ㆍ의ㆍ염ㆍ치가 없으면 몸이 반드시 위태로워지고 망하며, 온 나라 사람이 거의 다 위태로워지고 망할 것이니, 누구와 더불어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옛사람이 예ㆍ의ㆍ염ㆍ치를 나라의 사유로 삼은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의 형세는 병을 오랫동안 앓은 사람과 같으니, 오장육부ㆍ근골ㆍ순환계가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가래가 끓어 목구멍이 막혀서 먹고 마시는 일을 모두 그만두어 사지가 차갑고 육맥(六脈)이 모두 끊어진 상태입니다. 단지 병의 열기가 들끓어 콧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무리 명의(名醫)라고 하더라도 편작(扁鵲)처럼 마른 뼈에 살이 돋아나게 할 재주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가생(賈生 가의(賈誼))은 한나라의 형세가 쌓아 놓은 땔감 아래에 불을 놓는 것과 같아 통곡할 만하다고 문제(文帝)에게 상소했으나, 한나라가 당시에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은 더러 그의 말이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의가 아뢴 말을 문제가 대체로 모두 시행했기 때문에 후원(後元)의 정치가 형벌을 시행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으니, 쌓아 놓은 땔감 아래의 불이 크게 번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가의가 한번 통곡할 만하다고 상소한 내용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문제가 참으로 알았다면, 경제(景帝) 또한 칠국(七國)의 변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승상부(丞相府)에서 대궐에서 예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신하를 격문으로 불러 벌준 일, 군영 안에서는 장군의 명령만을 따르게 한 일, 총애하는 부인들이 검정색 거친 명주옷만을 입은 일, 태창(太倉)의 곡식이 붉게 썩어난 일 등은 나라가 4백 년 동안 지탱하는 토대가 되었으니, 분명 가태부(賈太傅 가의)가 눈물을 흘리고 크게 탄식한 효과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만일 가태부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세를 논한다면, 아마도 통곡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대체로 예ㆍ의ㆍ염ㆍ치 네 가지를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을 때에는 이중에 부끄러움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행동으로 나타낼 때는 예가 근본이 됩니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옳지 못한 행동을 부끄러워하게 한다면, 비록 다스리지 않고자 해도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하면 예에 맞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라는 것은 꿇어앉거나 절하고 읍하는 행동을 말함이 아닙니다. 천하의 사물은 크고 작음,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 많고 적음, 사치하고 검소함에 모두 자연스러운 절문(節文)과 등급(等級)이 있습니다. 그 등급과 절문을 잃지 않으면 순순히 차례가 생기지만, 그 등급과 절문을 잃게 되면 차례가 없어 어지러워집니다. 필부(匹夫)의 몸이나 작은 집을 다스리는 일도 그 등급과 절문을 얻으면 보존되고, 잃으면 망하고 맙니다. 하물며 한 나라에서겠습니까.
《주역》 〈이괘(履卦) 단(彖)〉에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연못이 있는 것이 이(履)이니, 군자가 이로써 위아래를 분별하여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킨다.〔上天下澤履 君子以 辨上下 定民志〕”라고 했습니다.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연못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등급이며 능멸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때문에 “이(履)로써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는 만물의 자연스러운 등급을 통해 분별하고 밝혀서, 능멸해서는 안 되는 절문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백성의 마음이 비로소 안정되니,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어야 부끄러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면 하지 않는 바가 있고, 백성에게 하지 않는 바가 있으면 팔짱을 끼고 있더라도 정치와 교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백성의 뜻이 안정되지 않은 정도가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신분의 구별이 문란해져 마음가짐이 정도에 넘치며, 분수에 넘치는 것을 망녕되이 바라고, 산만하고 음일(淫溢)하며, 사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겸손한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정에는 덕 있는 이에게 겸양하는 습속이 없기 때문에 여러 관직에 모두 적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마을에는 자신을 낮추는 풍속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명령을 모두 등집니다. 본분을 어기고 윗사람을 범하여 불의(不義)가 풍속을 이루고, 함부로 나아가면서 만족할 줄 몰라 염치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예절도 없고 의리도 없어 수치심이 완전히 없어지니, 하인들이 경(卿)과 사대부(士大夫)의 예절을 두루 행하고, 포구의 장사꾼들이 궁궐과 관청의 복식과 음식을 몰래 본뜨고 있습니다. 동쪽 우리나라 전체가 홍수가 난 듯 역류하면서 거센 물결이 산을 삼켜 버릴 기세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진언하는 사람의 말에 “사유가 펼쳐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선비들이 늘 하는 말로 여겨 새겨듣지 않습니다.
또 “기강이 해이하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위기가 장차 닥칠 것을 알면서도, 사유가 기강의 본체라는 사실은 도무지 모릅니다. 사유는 인물ㆍ정형(政刑)ㆍ법령ㆍ재물을 모두 통괄하니, 크게는 벼리가 되고 작게는 벼릿줄이 되어, 세세하게는 언어ㆍ의복ㆍ음식ㆍ거처ㆍ도구에 이르기까지 통하여 통섭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데 사유가 이미 없어진다면 크고 작은 일들이 뒤죽박죽되어 마치 낡고 구멍이 나 못쓰게 된 그물처럼 됩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을 위해 도모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억만 가지가 되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행민(倖民)이 되고, 온 나라의 재물이 모두 뇌물로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조정의 백관(百官)으로부터 아래로는 마을의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방법으로 자리를 얻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될 것입니다. 크게는 군부(軍賦)와 형법(刑法)으로부터 작게는 송사(訟事)와 추문(追問)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한 가지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소의 관원들은 안일하게 지내며 예사로운 일로 봅니다.
조정에서 벼슬하는 신하들은 관직의 높고 낮음, 바치는 물품의 많고 적음, 음식의 등급과 음란하고 외설스러운 농담으로 묘당(廟堂)의 방략을 삼습니다.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음풍농월하는 단율(短律)을 짓고, 산의 경치를 구경하고, 화초와 나무를 모으고, 풍수지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고상하게 여깁니다. 혹 나라의 걱정이나 백성의 고통을 말끝에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자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사람으로 지목하고,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될 상이라고 배척하면서 사람 축에 끼워 주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하께서 백성을 가엽게 여기는 윤음(綸音)을 해마다 내리시지만 백성들은 여태까지 실제 혜택을 조금도 입지 못했습니다. 민간에서 변괴가 나타나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기강을 위반하고, 하늘의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중앙과 지방 관아의 장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온 나라 안에 귀천ㆍ빈부ㆍ노소ㆍ부자ㆍ형제ㆍ남녀ㆍ노주(奴主)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질서가 무너져 등급이 완전히 없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육맥(六脉)이 모두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미봉해 시일을 보내고 곧바로 다 무너져 버리지 않는 것은 단지 덕을 쌓은 역대 임금들의 혼령께서 부지(扶持)해 준 덕분일 따름입니다. 나라가 붕괴하고 와해되는 지경을 발돋움하고 기다릴 만하니, 어찌 마음이 매우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두려워하시어, 염치를 장려하는 일을 급선무로 여기시고, 기강을 떨치는 데 힘쓰신다면, 종묘사직에 매우 다행이고 백성들에게 무척 다행일 것입니다.
넷째, 선비들의 습속을 바로잡고 서로 앞다투어 출세하려는 습관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선비는 나라의 원기(元氣)라고 일렀으니, 원기란 천지의 바른 기운입니다. 선비는 천지의 바른 기운을 받고 태어나, 천지의 바른 이치를 체득하여 천지의 바른 도리를 실천하고, 천지의 바른 일을 말합니다. 임금은 선비를 통하여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총명함을 통하게 합니다. 재상은 선비를 등용해 하늘의 일을 대신하여 모든 업적을 빛나게 이룹니다. 이 때문에 선비를 원기라고 하니, 진실로 그러합니다.
사장(詞章)의 학문이 성행하여 선비의 이름이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문장이나 구절을 따다가 글을 지어 시속(時俗)에 뽐내며 화려함을 다투는 풍습이 성행함에 이르러서는, 선비의 실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끝내 지금에 이르러서는 선비의 풍습이 아주 나쁘게 바뀌었습니다. 시골의 향교(鄕校)나 서원(書院)의 선비들은 글귀나 따다가 글을 짓는 작은 재주도 오히려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떼 지어 몰려다니며 먹고 마시며 서로 반목하는 짓만을 일삼습니다. 과거 시험공부를 하는 선비들은 먹을 뒤섞고 글귀를 엮어 새나 귀뚜라미가 조잘대듯 글을 짓습니다. 이른바 ‘과거 문장’은 이미 아주 말할 것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경솔하고 천박하여 염치를 무릅쓰고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심지어는 글을 팔고 글씨를 파는 일까지 모두 능사로 삼습니다.
태학의 상재(上齋)에서 공부하는 선비들도 과거 시험에 물든 지 오래되어 실질적인 학문이 본디부터 없으면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양식이나 축내며 놀러 다니고 또한 나가서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합니다. 한 해를 마치도록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종일토록 의리(義理)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 무리지어 그럭저럭 살면서 음식과 물품만을 축내고 있습니다. 사학(四學)에서 명경과(明經科)를 준비하는 선비들도 경서의 뜻에는 통달하지 못하고 구두만을 외워 구차하고 용렬하기에 더욱 허망합니다.
맹자는 어렸을 때 학교 옆으로 이사하여 읍(揖)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을 배웠고, 곽태(郭泰)는 각지를 유력(遊歷)하며 사람들에게 배우기를 권장하여 모두 이름난 선비가 되게 했으니, 전국 시대와 한나라 말기의 학문도 오히려 오늘날처럼 형편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나라를 앓게 하는 현하(痃瘕)가 되고 풍속을 앓게 하는 담화(痰火)가 되고 있으니, 원기가 될 만한 점이 어디에 남아 있겠습니까. 원기가 이미 이처럼 남김없이 쇠잔해졌으니, 나라의 병세가 육맥이 모두 끊어지는 상태에 이르렀음은 조금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선비의 습속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서로 앞다투어 출세하려는 풍속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대체로 염치가 모두 없어지고 온 세상이 조급하게 출세를 향해 달려가면서부터, 사람들은 제 분수를 편안히 지키며 운명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어졌고, 선비들은 자기를 수양하는 학문과 자신의 본분을 지키려는 뜻도 없어졌습니다.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 뵙기를 구하는 일을 옛날에는 선비들의 허물로 여겼으나, 지금은 재상을 두루 찾아가 뵙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관아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나라에 금령(禁令)이 있었으나 지금은 관장(官長)과 교분을 맺지 못한 것을 큰 수치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뇌물이 분주히 길을 오가고, 명함이 대문 앞에서 마구 오가며, 글 잘 짓는 자는 글 짓는 일을 전담하고, 글씨 잘 쓰는 자는 글씨를 써서 바치고, 운명을 점치는 자는 복록(福祿)을 누릴 것이라며 기리고, 묘지를 보는 자는 명당을 찾아 바치니, 재상들의 청탁 편지가 성안에 어지럽게 오가고, 벼슬을 구하려는 선비들은 발이 부르트도록 도성 안을 바삐 왕래합니다.
이에 향리(鄕吏), 역리(驛吏), 포구의 부자〔浦豪〕, 점장(店長), 승려, 군교(軍校)에 이르기까지, 지름길을 다투어 찾고 비밀스런 통로를 서로 뚫어서, 바라던 일이 성취되면 출세하여 이익을 도모하고, 조금이라도 제 술책이 통하면 마을에서 자랑하고 교만을 부립니다.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며 눈을 휘둥그렇게 뜬 사람들 또한 모두 침을 흘리며 발돋움하고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부러워합니다. 마침내 언덕에는 안정된 백성이 없고 들에는 진정한 풍속이 없어졌습니다. 만일 이러한 풍습을 변혁시키지 않는다면 요ㆍ순일지라도 교화를 베풀 수 없습니다. 만고에 백성들의 풍습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서도 망하지 않은 나라는 아직 없었으니, 이는 소소한 법의 폐단이나 정치의 허점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두려워하시어 선비들의 습속을 바로잡는 일을 급선무로 여기시고, 서로 앞다투어 출세하려는 습관을 억제하는 데 힘쓰신다면, 종묘사직에 매우 다행이고 백성들에게 무척 다행일 것입니다.
다섯째, 뇌물을 탐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사치를 금하는 일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관리는 나라의 좀입니다. 좀이 많으면 나무가 죽고, 재물을 탐하는 관리가 많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탐관오리는 위로 나라를 훔치고 아래로 백성을 벗겨 먹습니다. 백성을 벗겨 먹는 폐해는 나라를 훔치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나라를 훔치는 경우에는 나라가 오히려 백성에 의지하여 소생할 수 있지만, 백성을 벗겨 먹는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백성이 망하고 맙니다. 백성이 망하면 나라가 비록 홀로 존재하고자 하더라도 누구와 더불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경전에서 말하기를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신하를 둘 바에야 차라리 도적질하는 신하를 두라.”라고 했으니, 이치가 참으로 그러합니다. 평소 옛날 역사를 살펴보면, 재물을 탐하는 관리 한 명도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히기에 충분한데, 하물며 열 명, 백 명에 달하는 경우이겠습니까. 여러 사(士)와 집사(執事)도 정사를 망치기에 충분한데, 하물며 중앙의 공경(公卿)과 여러 관리의 우두머리나 지방의 방백(方伯)과 연수(連帥)인 경우이겠습니까.
지금 한창 재물을 탐하는 풍습이 땅을 휩쓸고, 그 혼탁한 물결이 하늘까지 넘쳐 나지만, 함께 목욕한 사람은 남이 벌거벗었다고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에는 탐욕을 탄핵하는 옛 풍습이 없습니다. 뒷간에 들어간 사람은 냄새로 인하여 동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잘못을 본받아 보통의 일로 여깁니다. 그 근본은 모든 관리가 문을 열어 놓고 한밤중에 시장을 개설하는 데 있으니,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재물로 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재물은 바로 인민의 고혈이며 뼛골입니다.
혹 조금이라도 청렴한 재량(裁量)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굶어 죽을 상이라고 욕하면서 번번이 배척해 버립니다. 이리하여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는 것, 말하고 웃는 것,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 자고 깨는 것, 놀고 장난하는 것 모두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접하고 전송하는 일, 족친(族親)과 혼인에 관한 일, 죽고 삶과 잘되고 못됨, 드나드는 문과 도로 모두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들녘을 내려다보면 때맞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농사가 잘되었지만, 곡식 항아리는 죄다 비고, 아낙네들이 밤낮으로 길쌈을 하지만 베틀에는 베가 모두 비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녀노소가 비난과 시름을 씹어 삼키며 혼백조차 파리해져, 삶조차도 원수로 여기면서 죽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없으니, 몸에 힘이 빠져 하늘의 화 따위를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시경》 〈대동(大東)〉의 슬픔도 이때보다 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말에 “출산할 때 아기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에도 돈을 주면 순산한다.”라고 하니, 이는 비통한 언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다지 서로 다르지 않는 법인데, 어찌하여 다른 때는 청백리(淸白吏)가 그리도 많았으면서도 지금은 이처럼 관리들이 탐욕을 부린단 말입니까. 이것은 사치하는 습속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천하의 가난한 나라로서 산에는 금ㆍ옥ㆍ구리ㆍ주석이 나오는 광산이 없고, 바다에는 진주ㆍ조개ㆍ무소뿔과 같은 보화가 없습니다. 아울러 바다와 육지에 천리 정도 되는 넓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하고 소금을 구워도 세 배의 소득을 거둘 수가 없고, 세속의 풍습은 오래 견디는 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십 년 동안의 비축을 버텨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곡물이 취약해서 삼 년 동안 쌓아 두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성품이 졸렬하고 인색하여 먼 지역의 장사꾼들과 교역하지도 못합니다.
아, 우리 성조(聖祖)께서 처음 나라를 세워 경영하실 적에 검소함을 법도로 삼고 검약함을 전통으로 전해 주셨으니, 옛날의 법전을 살펴보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한 날이 오래되면서 풍속이 변하고 겉치레의 폐단이 생겨, 화려함을 앞다투어 숭상하여 사물의 꾸밈에 분수가 없습니다. 저택, 의복, 음식, 도구, 안장을 얹은 말을 극도로 기이하고 화려하게 하여 도에 지나친 교묘함이 날로 불어났습니다. 서양의 완상물, 남해의 보배, 왜인의 보물, 몽고의 재화는 진(陳)나라와 수(隋)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들이고, 장화(張華)도 기록한 적이 없는 것들인데, 모두 개인 집에 모아 놓고 있습니다.
남보다 사치하기를 힘쓰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풍습이 나날이 성행하여 임금이 타는 수레나 의복보다 몇 배 더 사치스러운 것들이 거의 집집마다 즐비할 지경입니다. 우의(牛醫), 농사꾼, 떡장수, 발을 엮는 자들도 모두 검소하게 명아주국을 먹고 질그릇을 사용하려는 마음이 없어져, 방탕하고 사치함을 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의롭지 못한 재물이거나 강제로 취한 재화로, 몰래 받거나 훔친 뇌물이 아니라면 획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위아래가 서로 이익만 취하는 것이 대소 간에 풍속이 되어, 욕심의 골짜기가 바다마저 삼키고 탐욕의 불길이 하늘마저 불태우게 될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위로는 공경(公卿)의 세가(世家)로부터 아래로는 시골의 문무관(文武官)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관직(京官職)을 싫어하고 외관직(外官職)을 얻고자 도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외관직에 제수되면 다음 날 아침 부임하여 그다음 날부터 꾸미는 것은 음식과 잠자리이고, 시키는 일은 이것저것 만들라는 것입니다.
진기하고 보배로운 음식을 매번 새로운 것으로 극진히 올리게 하고, 진기한 장난감을 매번 교묘한 것으로 극진히 바치게 하여, 이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이를 가지고 뇌물로 바칩니다. 수레와 역말로 실어다 바치느라 관도(官途 벼슬길)에 줄을 잇습니다. 저 목과 손과 발에 형구를 차고서 소나 돼지처럼 취급받는 백성들이 무슨 여지가 있어서 천승(千乘)의 나라의 근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고에 세속의 숭상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서도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여태껏 없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고 두려워하시어, 뇌물을 탐하는 행위의 단속을 급선무로 여기시고, 사치를 금하는 데 힘쓰신다면, 종묘사직에 매우 다행이고 백성들에게 무척 다행일 것입니다.
여섯째, 옛 제도에 따라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널리 생각하건데, 우리나라 역대 임금께서 제정한 법은 하(夏)ㆍ은(殷)ㆍ주(周) 삼대(三代)의 법을 본보기로 삼아 덜거나 보태고, 고금을 참작하여 중도에 맞추어 만든 것입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한 책에 큰 강령이 이미 정립되었고, 《속록(續錄)》이 대대로 갖추어져 온갖 조목이 남김없이 펼쳐졌으니, 만세토록 바뀌지 않으리라 이를 만하여, 옛 법을 그대로 따라도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직무에 게을리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기강은 해이해지고 법령은 문구만 남은 채 일체 폐지되었단 말입니까. “고려 공사 3일〔高麗公事三日〕”도 오히려 오래 시행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조서를 내릴 경우, 반드시 취소하지도 않았는데 시행되지 않고, 대궐 문에 법령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거둬들이지도 않았는데 시행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성과를 책망하지 않고 아래에서는 믿고 따르지 않으니, 금과옥조(金科玉條)는 부질없이 책 속에 있는 빈말이 되고, 《수교집록(受敎輯錄)》이나 《대전통편(大典通編)》은 모두 가각고(架閣庫)의 먼지 덮인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관리들은 일에 임해 마음대로 처리하면서, 친분관계에 따라 높이고 낮추며, 뇌물에 따라 봐주거나 까다롭게 굽니다. 군사나 형벌과 같은 대정(大政 중대한 정치)일지라도 애당초 의리에 견주어 보거나 전례에 비추어 처리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하물며 자질구레한 조례(條例)이겠습니까. 무릇 이와 같다면 주관(周官)의 제도〔品節〕라도 나라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요순의 어진 마음이라도 백성들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믿지 않는데도 나라가 잘 다스려진 경우는 예로부터 없었습니다.
《서경》에 말하기를 “선왕이 이루어 놓은 법을 거울삼으라.”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찌 거울삼지 않는 정도뿐이겠습니까. 《시경》에 말하기를 “잘못하지 말고 잊지 말라.”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찌 잘못하고 잊을 정도뿐이겠습니까. 부열(傅說)의 경계하는 말에 “옛일을 본받지 않고서 장구하게 잘한다는 말은 제가 들은 바가 아닙니다.”라고 했으니, ‘제가 들은 바가 아닙니다.’라는 말은 맹세의 표현으로, 요행으로 보존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부열의 말을 그릇되고 망녕되게 여기신다면, 오늘날 어찌 마음이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역대 임금이 이루어 놓은 법을 거울삼아 살펴서, 폐지되고 무너진 것을 개선해서 시행하고 바로잡는 일을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자를 구제하듯 서둘러야 합니다. 다만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작게는 30년이 되면 사람의 일이 변하고, 크게는 60년이 되면 천도(天道)가 바뀝니다. 이 때문에 옛날 성인들이 예악(禮樂)을 제정하면서 시의에 따르는 것을 귀하게 여겼으니, 인정에 부합하고 천리에 순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룡(雲龍)과 화조(火鳥)로 기년(紀年)을 바꾸거나 충(忠)과 질(質)과 문(文)을 번갈아 숭상한 것은 진실로 달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통섭하고 백성을 다스려서 임금이 되고 스승이 되는 큰 법도는 복희(伏羲)로부터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에 이르기까지 혹여 달랐던 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탕왕(湯王)이 질로써 충을 개혁했는데, 《서경》에서 “우왕이 옛날에 행하셨던 것을 이었다.”라고 했고, 무왕은 문으로써 질을 개혁했는데, 《서경》에서 “정사(政事)는 옛날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왕을 계승한다.’든지 ‘옛 제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제도를 조금도 변통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구당협(瞿塘峽)에서 수레를 몰고 태항산(太行山)에서 배의 돛을 펴는 격이니, 은나라와 주나라의 성대한 덕일지라도 지극한 정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급선무는 참으로 옛날 제도를 따르는 데 있지만, 만일 무너진 폐단을 변혁하지 않고서 율령(律令) 문구의 말단에만 구애된다면, 단지 옛 제도를 따른다는 이름만 있을 뿐 옛 제도를 따르는 실상은 거의 없을 것이니, 도리어 지금 상태를 그대로 따르며 시일을 보냄만도 못합니다.
지금 나라의 큰 정사인 과거(科擧)ㆍ군병(軍兵)ㆍ조운(漕運)ㆍ조적(糶糴)ㆍ공안(貢案) 같은 것들은 모두 무너져, 백성과 나라가 함께 병들고 폐습이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전하께서 국정을 운영하실 적에 단지 옛것을 말미암아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결코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땅히 《주역(周易)》의 “때에 따라 변한다.”라는 뜻을 잘 체득하고, 공자의 덜거나 보태는 가르침에 따라 경장(更張)을 크게 시행한 뒤에야, 백성들이 화목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로부터 말하는 자들은 매번 경장을 어렵다고 하면서, 번번이 역대 임금을 거론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권세 있는 간신들이 나라를 좀먹고 옛 법을 변경하며 어지럽힐 때에는, 하루아침에 역대 임금의 좋은 법을 모두 바꾸면서도 꺼리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좋은 법을 변경하여 어지럽힐 경우에는 간신들이 뜻을 이루어 이를 기뻐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외치면 백 사람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때에 따라 폐단을 개혁할 경우에는 무너진 기강이 들춰져서 이를 꺼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도모하면 백 사람이 저지하는 것입니다.
옛 법을 어지럽히는 일은 대부분 임금이 좋아하는 바에 영합해서 면전에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임금이 바로 쉽게 따릅니다. 반면에 폐단을 개혁하는 정사는 모두 백성들을 구제하는 방책에서 나와 직간(直諫)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반드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당(漢唐) 이후로 쇠퇴하고 피폐한 정치가 마침내 중도에 회복되지 못하고 몰락하는 데 이르고 만 이유입니다.
폐단을 개혁하자는 의견은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역대의 조정에서 충분히 아뢴 적이 있으니, 지금 그가 남긴 문집을 가져다 살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시에 선정신 이이가 아뢴 계책을 채택하여 시행했다면 임진의 화란이 분명 그처럼 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폐단은 선정신 이이가 살았을 때보다 백배나 더하지만 조정에 있는 신하 중에 선정신 이이처럼 폐단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는 말을 임금님께 올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바로 《시경》에 “그렇게 느긋해 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한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전하의 하늘이 내신 예지로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전하께서 다스리는 시기는 선조(宣祖)로부터 이미 200년이나 지난 뒤이니, 오늘날이 당시보다 낫다고 이른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만일 법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긴다고 말한다면, 200년 사이에 폐단이 늘어나는 일은 형편상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선정신 이이가 당시에 대한 근심 때문에 오히려 이처럼 급급해 하면서, 어지러워져 망하는 지경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으니, 오늘날의 근심은 응당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폐단을 개혁하는 조목에 관해서는, 저처럼 얕고 단편적인 생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 명신(名臣)들의 주의(奏議)를 모으고 지금의 시의(時宜)를 가지고 참작하신다면, 반드시 합당한 계책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고 두려워하시어, 옛날 제도를 따르는 일을 급선무로 여기시고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는 데 힘쓰신다면, 종묘사직에 무척 다행이고 백성들에게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신이 이상에서 아뢴 여섯 가지 조목은 진언(進言)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로, 따로 특이한 말이나 계책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병의 증세를 진찰하면서 “밖에서 병이 들어와 안이 상했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병의 원인을 따지면서 “바람, 추위, 더위, 습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약 처방으로 말하자면, 또한 인삼ㆍ복령(茯笭)ㆍ황기(黃芪)ㆍ창출(蒼朮) 등을 더 넣고 덜 넣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록 기백(岐伯)과 유부(兪跗)의 신묘한 처방과 조제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기린의 골수와 봉황의 기름이 아니라고 하면서, 만일 그 약재가 특별히 기이한 효능이 없다고 여겨 끝내 믿고 복용하지 않는다면, 병이 나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여섯 조목 가운데서 세 번째 조목 이하는 따로 폐해를 바로잡을 방책이 없습니다. 대개 전하의 뜻과 전하의 학문은 모든 교화와 정사의 근본이 됩니다. 이미 전하의 뜻이 정해지고 학문이 밝아질 경우, 이러한 뜻으로 보필을 구하면 보필이 저절로 현명하고, 이러한 뜻으로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천거하면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러한 학문으로 더욱 힘쓰면 덕이 순수하여 그치지 않게 되고, 이러한 학문으로 정사를 행하면 한결같음에 잘 합치될 수 있어서, 폐단을 거론하지 않고도 하(夏)나라와 상(商)나라 이후 나라를 어지럽히고 망하게 한 정사가 모두 오늘의 귀감이 될 것이며, 요순 이하 훌륭한 제왕들의 정치가 모두 오늘의 폐단을 바로잡는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의 뜻이 해이해지면 온갖 폐단이 함께 발생해서 서쪽을 보수하면 동쪽이 무너지게 됩니다. 임금의 학문이 어두워지면 모든 이치가 완전히 우매해져서 앞에서 얻으면 뒤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의(賈誼)에게 폐단을 말하게 하고 육지(陸贄)에게 의견을 아뢰게 하더라도 정치에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맹자가 “등용한 인물에 대해 군주에게 일일이 다 탓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남긴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기쁘게 사모할 대상으로는 성현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고, 요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녀자와 어린아이일지라도 성현으로 인정하면 기뻐하고, 요순 같다고 칭찬하면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성현이나 요순의 일로 권하면 반드시 기뻐하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성현이나 요순이 되라고 억지로 권유하면 - 원문 빠짐 - 아무리 대인(大人)이라도 더러 화를 내고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지각이 옛날에는 슬기로웠으나 지금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사사로운 뜻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뜻이라는 것은 귀ㆍ눈ㆍ입ㆍ코가 소리ㆍ색ㆍ냄새ㆍ맛에 빠지고, 마음과 뜻이 방일에 빠지고, 두 팔과 두 다리가 안일에 빠지고, 자신의 잘못을 듣기 싫어하고, 남의 선(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인도 형기(形氣)를 지니고 있으므로 하고 싶어 하는 바가 뭇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귀는 소리를 듣고자 하지만 음란한 음악은 듣지 않고, 눈은 색을 보고자 하지만 요염하고 난잡한 색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입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지만 주지육림을 차리지 않고, 코는 냄새를 맡고자 하지만 침향을 수레에 가득 피우지는 않습니다. 마음과 뜻은 다만 화평하고자 하지만 방자하게 하지 않고, 두 팔과 두 다리는 다만 편안하고 길하고자 하지만 제멋대로 즐기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소리ㆍ색ㆍ냄새ㆍ맛이 좋아할 만하고, 편안하고 화평함이 즐길 만하다는 것을 깊이 알아서, 내 몸이 평생토록 오래 누리고자 한 것이며, 자손이 만세토록 늘 번영하게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ㆍ순ㆍ우ㆍ탕ㆍ문왕ㆍ무왕이 누린 부귀는 만세토록 거기에 이른 사람이 없고, 이와 반대로 걸왕(桀王)ㆍ주왕(紂王)ㆍ유왕(幽王)ㆍ여왕(厲王) 등은 몸과 나라가 함께 망했습니다. 그보다 덜한 자들 또한 삶을 오래 누릴 수 없었으니, 《서경》에 “즉위하는 왕들이 태어나면 오직 탐락(耽樂)만을 추구한 탓에 혹 5, 6년이나 3, 4년밖에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고금을 헤아려 보면, 경사(卿士)나 서인(庶人)일지라도 요순의 도가 아닌 것으로는 안락을 오래 누린 자가 없었으니, 하물며 제왕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요 임금의 마음은 백성들이 변화하여 화목한 데서 편안했고, 순 임금의 귀와 눈은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총명함을 통하게 한 데서 즐거워했습니다. 우 임금의 입과 몸은 평소의 음식을 간소하게 하고 궁실을 낮게 한 데서 기뻐했습니다. 장차 깊은 못에 빠질 것처럼 두려워함은 성탕(成湯)이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던 방법이고, 하루 종일 한가히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것은 문왕이 그 지위를 편안하게 만든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덕행과 업적이 당시에 광대했고, 명성이 후세에 길이 전해졌으니, 부귀가 누가 이보다 더했으며, 강녕(康寧)이 누가 이보다 더 컸겠습니까. 이들 몇몇 성인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모두 자기 잘못을 듣기 좋아하고 간하는 말을 따르며 어기지 아니한 데다가, 남들과 더불어 선행을 하면서 흐르는 물처럼 선을 따랐기 때문이니, 성현이 성현다운 까닭은 단지 이 두 가지 일뿐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극진히 실천한다면 오제(五帝)나 삼황(三皇)이 될 수 있고, 약간 실천한다면 한 고조나 당 태종 수준의 정치는 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만이라도 실천한다면 몸을 망치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나라와 주나라가 쇠망하고부터 후세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한 임금은 새벽별 같이 드문드문 나오는 형편입니다. 엎어진 수레바퀴가 앞길에 즐비한데도 뒤에 오는 사람들이 썩은 새끼로 여섯 필의 말을 매어 쫓아가는 꼴이니, 어찌 마음이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임금들이 덕을 잃고 정사를 어지럽힌 원인은 모두 사냥을 즐기고 주색을 좋아하며, 사리에 어둡고 유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본디 사냥을 즐기거나 주색에 빠지는 일이 없고, 하늘이 내신 영명함으로 과단성 있게 일을 처리하십니다. 이는 오제나 삼황의 자질을 갖추고, 은나라와 주나라 말기에 선왕의 덕을 무너뜨렸던 잘못을 근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의당 성스러움과 공경함이 날로 광명한 하늘에 오르고 훌륭한 정치가 이미 태평성대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신은 전하께서 전하 자신이 이미 요순처럼 되었다고 스스로 여기시는지 감히 알 수는 없으나, 신이 볼 때에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전하께서 전하의 나라가 이미 요순 시대처럼 되었다고 스스로 여기시는지 감히 알 수는 없으나, 신이 볼 때에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아직 요순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아직 요순의 학문을 밝히지 못하셨기 때문에, 보필도 아직 요순 때의 신하 같은 자를 얻지 못했고, 어질고 재능 있는 신하들이 아직 요순 때의 융성함을 이루지 못하여 법령과 정교(政敎)가 여전히 형식적인 문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구태의연하게 미봉하면서 신하들과 더불어 세월만 보내고 계시니, 전하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아마도 순 임금이 편안히 할 것을 생각한 것이나 문왕이 편안해 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정자(程子)ㆍ주자(朱子) 이후로 유생들이 임금에게 진언(進言)한 것이 몇천만 마디인지 모를 정도이고, 책자로 묶어서 올린 것이 몇십, 몇백 편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당시 임금이 이를 거두어서 살피지 않은 것은, 다만 채택하여 쓸 수 없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번거로움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이 아뢴 말도 거의 만 마디나 되지만, 비단 옛사람들이 남긴 찌꺼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난잡하고 질서가 없으니, 진실로 이를 올려 예람(睿覽)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들판의 미나리를 아꼈던 시골 사람과 쓸데없이 나라 걱정했던 베 짜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에 감히 요ㆍ순ㆍ우ㆍ탕의 덕 중에서 절실하고 긴요한 말을 몇 구절 따다가 전하를 위해 올립니다. 그것은 요 임금의 진실로 공손하고 능히 사양함과 순 임금의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름, 우 임금의 나랏일에 부지런하고 집안에서 검소함, 탕 임금의 간하는 말을 따르며 어기지 않음, 문왕과 무왕의 능히 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감이니, 이는 제왕이 따라야 할 20자의 부절(符節)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를 마음에 심사숙고하고 실제로 몸에 간직하셔서, 생각을 언제나 여기에 두어 하나하나 따라 실천해 나가신다면, 빨리 덕을 공경하면서 백성들과 화합하여 능히 하늘에다 영원한 명(命)을 비는 데 이를 수 있으리니, 종묘사직의 큰 복이 영원토록 변함없을 것입니다.
신은 궁벽한 바닷가에 사는 비루한 선비로,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근본을 둔 것이라,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서 사사로운 제 생각을 누누이 나열하느라 그것이 참람한 행위임을 망각했습니다. 외람되이 오늘 어전에서 삼가 절을 하고 하찮은 말을 올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두렵고 송구스럽습니다. 어리석은 정성을 남김없이 다 아뢰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이어 삼가 생각하건대, 변변치 못한 신의 나이가 이미 70세이고, 기질이 평소 약하여 일찍부터 고질병을 달고 살아서 오르내리고 절하고 읍하는 일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몸으로 관직을 수행하면 마침내 죄를 얻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감히 임금님의 은혜를 우러러 믿고서 제 사정을 사사로이 아룁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가엾게 여겨 용서해 주시고 속히 직명을 교체하심으로써 고향으로 일찍 돌아가서 천수를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숨이 붙어 있기 전까지 감히 칭송하고 떠받들며 축원하기를 잊겠습니까. 설령 신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벼슬한다고 해도, 변변치 못한 재능으로 임금님의 정무를 도울 길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진서산(眞西山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와 선정신 이이가 편찬한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임금님을 위해 올리게 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 진 문충(眞文忠 진덕수)과 이 문성(李文成 이이)이 영원히 전하의 좌우에 있는 셈이오, 우리 동방의 백성들도 요순 같은 임금을 직접 뵐 수 있게 되어, 모두 요순 시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시골의 백발 늙은이가 밭 갈고 우물 파서 먹는 것이 임금님의 힘임을 알고, 대궐을 향한 제 충정은 초막에서도 신하의 직분에 편안해 함이니, 이 어찌 성군이 다스리는 세상에 널리 펼친 교화가 위아래로 함께 유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하늘과 같은 전하를 우러르며 간곡히 빌면서 삼가 두려워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비답(批答)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모두 잘 알았다. 이미 원고를 가져오게 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았으며, 또한 접견하여 포부를 확인해 보았다. 십 년 동안 연구하여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지은 것이 있다고 들었기에, 또한 대농시(大農寺 나라의 창고 관리를 맡은 관청)에 명하여 붓과 종이를 지급하게 했었는데, 지금 그 소장을 보니 참으로 내용이 넉넉하고 풍부하다. 맨 첫 번째에 뜻을 세워 학문을 밝히라고 아뢴 일을 나는 매우 가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뜻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정학(正學)이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학(邪學)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이는 모두 내가 반성해야 할 점이니, 깊이 생각하겠다.
그 두 번째에 보필할 신하를 선발하고 어진 자를 등용하라고 아뢴 조목을 나는 매우 가상하게 여기노라. 인재를 천거함으로써 임금을 섬기게 하는 일은 대신의 책무이다. 가린 것을 걷어 내고 두루 등용하여 재야에 소외된 현재(賢材)가 없도록 하는 일은 내가 오늘 의정부에 바라는 바이다. 그다음 셋째, 그다음 넷째, 그다음 다섯째, 그다음 여섯째로 아뢴 내용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되고 절실하여, 그야말로 시폐(時弊)를 정확히 지적한 것들이다.
사유(四維 예ㆍ의ㆍ염ㆍ치)가 요즘처럼 펼쳐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나라의 기강이 바로 이때에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들과 다툼이 심하여, 선비들의 추향(趨向)이 날로 낮아지고 사치가 극심한 데다가, 탐욕을 부리는 풍조가 날로 성행하였으며, 다시는 옛날의 떳떳한 법이 없어서, 바르지 않은 정치와 하자가 있는 법이 손꼽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매일 깊은 밤에 생각에 잠겨 탑전을 맴도느라 잠 못 이루며, 스스로 초심을 돌아보면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붉어진다.
그대는 외진 시골에 사는 소원한 사람이면서도 이렇게까지 빠짐없이 논했다.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 가운데서도 식년에 관찰사ㆍ절도사ㆍ수령의 인재 천거와 과거의 문체가 법도에 맞지 않으면 과방(科榜)에서 삭제하는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소상히 아뢰게 하여 말의 실효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대의 나이가 칠십인데도 부름을 받고 올라왔는데, 그저 원하는 대로 고향에 돌아가도록 해 주고 만다면, 참으로 이른바 “오가는 데에 있어 아무 소득이 없다.”라는 셈이고, 또 오래 기다려 벼슬하게 한다면, 노년에 중랑(中郞)을 지낸 풍당(馮唐)보다도 더 늦은 감이 있으니, 한 고을을 주어 그 포부를 펴 볼 수 있게 하노라.” 했다.
[주-D001] 주공(周公)처럼 …… 기다리셨으며 :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주공은 세 왕의 덕(德)을 겸하시어 네 가지 일을 시행할 것을 생각하되,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러러 생각하여 밤으로써 날을 이어 다행히 터득하면 그대로 앉아 날이 새기를 기다리셨다.〔周公思兼三王 以施四事 其有不合者 仰而思之 夜以繼日 幸而得之 坐以待旦〕”라고 했다.[주-D002] 대우(大禹)처럼 촌음(寸陰)을 아끼셨습니다 : 《진서(晉書)》 권66 〈도간열전(陶侃列傳)〉에 “대우(大禹)는 성인이면서도 오히려 촌음을 아끼셨으니, 보통 사람의 경우는 마땅히 분음을 아껴야 할 것이다.〔大禹聖者 乃惜寸陰 至於衆人 當惜分陰〕”라고 했다.[주-D003] 우순(虞舜)이 …… 일 :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사악(四岳)에게 물어 사방의 문을 열어 놓고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귀를 통하게 했다.〔詢于四岳 闢四門 明四目 達四聰〕”라고 했다.[주-D004] 한나라 …… 일 : 한나라 문제 2년(서기전 178) 9월에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니, 백성이 믿어 살아가는 바이다. 그러나 백성이 혹 근본에 힘쓰지 아니하고 말단을 일삼는 까닭에 삶을 이루지 못한다. 이제 이에 몸소 여러 신하를 이끌어 농사로 이를 권면하노니, 백성에게 금년 토지세의 반을 경감해 주도록 하라.”라는 조서를 내렸다. 《通鑑節要 卷7 漢紀 太宗孝文皇帝》[주-D005] 은나라 …… 일 : 고종은 은나라 무정(戊丁)의 묘호(廟號)이다. 무정이 선조인 탕왕에게 제사를 올린 다음 날, 꿩이 날아와 정(鼎)의 손잡이에 앉아 우는 이변이 있자 무정이 불길하게 여겼다. 이에 조기(祖己)가 잘못을 반성하여 정사를 바로잡도록 훈계했는데, 무정이 이 일을 계기로 삼아 덕정을 베풀어 천하의 백성이 모두 즐거워하고 은나라의 국운이 다시 흥하게 되었다고 한다. 《書經 商書 高宗肜日》 《史記 殷本紀》[주-D006] 주관(周官)의 빈흥(賓興)하는 뜻 : 주나라 때 향대부(鄕大夫)가 소학(小學)에서 어질고 재능 있는 인재를 천거할 적에 그들을 향음주례(鄕飮酒禮)에서 빈객으로 예우하며 국학(國學)에 올려보낸 것을 말한다. 《주례》 〈지관사도(地官司徒) 대사도(大司徒)〉에 “향학(鄕學)의 삼물(三物), 즉 세 종류의 교법(敎法)을 가지고 만민을 교화한다. 그리고 인재가 있으면 빈객의 예로 우대하면서 천거하여 국학에 올려보낸다. 첫째 교법은 육덕(六德)이니 지(知)ㆍ인(仁)ㆍ성(聖)ㆍ의(義)ㆍ충(忠)ㆍ화(和)요, 둘째 교법은 육행(六行)이니 효(孝)ㆍ우(友)ㆍ목(睦)ㆍ연(婣)ㆍ임(任)ㆍ휼(恤)이요, 셋째 교법은 육예이니 예(禮)ㆍ악(樂)ㆍ사(射)ㆍ어(御)ㆍ서(書)ㆍ수(數)이다.〔以鄕三物敎萬民而賓興之 一曰六德 知仁聖義忠和 二曰六行 孝友睦婣任恤 三曰六藝 禮樂射御書數〕”라는 말이 나온다.[주-D007] 양궁(兩宮) :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와 대왕대비(大王大妃)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를 가리킨다.[주-D008] 만민이 …… 존경합니다 : 《주역》 〈관괘(觀卦)〉에 “관(觀)은 손만 씻고 제수(祭需)를 올리지 않았을 때처럼 하면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존경하리라.〔觀而不薦 有孚顒若〕”라고 했다.[주-D009] 공자가 …… 기한 : 《논어》 〈자로(子路)〉에 “만일 나를 등용해 주는 자가 있다면 1년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 기강을 잡을 수 있을 것이요, 3년이면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如有用我者 期月而已 可也 三年有成〕”라고 한 공자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주-D010] 주(周)나라의 유신(維新) :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문왕이 위에 계시어 아, 하늘에 밝게 계시니, 주(周)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천명(天命)은 새롭도다.〔文王在上 於昭于天 周雖舊邦 其命維新〕”라고 했다.[주-D011] 나라가 텅 비었다 : 《맹자》 〈진심 하(盡心下)〉에 “인현(仁賢)을 믿지 않으면 나라가 텅 비고, 예의(禮義)가 없으면 상하가 혼란하고, 정사(政事)가 없으면 재용(財用)이 넉넉하지 못하다.〔不信仁賢 則國空虛 無禮義 則上下亂 無政事 則財用不足〕”라고 한 맹자의 말에서 온 것이다.[주-D012] 으뜸 존재가 될 : 《주역》 〈건괘(乾卦) 단(彖)〉에 “만물에서 으뜸으로 나오니 만국이 모두 편안하다.〔首出庶物 萬國咸寧〕”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013] 성인이 될 : 《서경》 〈주서(周書) 다방(多方)〉에 “성인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라도 능히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惟聖罔念作狂 惟狂克念作聖〕”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014] 똑같이 옳게 여기는 :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마음에 똑같이 옳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理)와 의(義)를 말한다. 성인은 우리 마음에 똑같이 옳게 여기는 것을 먼저 아셨다.〔心之所同然者 何也 謂理也義也 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015] 성인이 되는 것으로 : 《맹자》 〈등문공 상(騰文公上)〉에 “성간(成覵)이 제 경공(齊景公)에게 이르기를 ‘성현(聖賢)들도 장부(丈夫)이며 나도 장부이니, 내 어찌 저 성현(聖賢)들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했으며, 안연(顔淵)이 말하기를, ‘순(舜) 임금은 어떤 분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일을 하는 자는 또한 이 순 임금과 같다.’라고 했다.〔成覵謂齊景公曰 彼丈夫也 我丈夫也 吾何畏彼哉 顔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라고 한 맹자의 말에서 온 것이다.[주-D016] 순수함 …… 않는다면 : 이는 성인의 덕을 형용한 말이다. 《중용장구》 제26장에 “《시경》에 이르기를, ‘아 뚜렷하지 않은가 문왕(文王)의 덕의 순수함이여.’라고 했으니, 이는 문왕이 문(文)이 되신 소이가 순수함이 또한 그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詩云……於乎不顯文王之德之純 蓋曰文王之所以爲文也 純亦不已〕”라고 했다.[주-D017] 은나라 삼종(三宗) : 은나라를 중흥시킨 태종(太宗)ㆍ중종(中宗)ㆍ고종(高宗)을 말한다. 《史記 卷3 殷本紀》[주-D018] 공경스럽고 밝았으며 : 이는 요 임금의 덕을 형용한 말이다. 《서경》 〈우서(虞書) 요전(堯典)〉에 “옛날 요 임금을 상고하건대 공이 크시니, 공경하고 밝고 문채 나고 생각함이 편안하고 편안하시며 진실로 공손하고 능히 겸양하시어 광채가 사표(四表)에 입혀지시며 상하에 이르셨다.〔曰若稽古帝堯 曰放勳 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 格于上下〕”라고 했다.[주-D019] 깊고 지혜로웠지만 : 이는 순 임금의 덕을 형용한 말이다. 《서경》 〈우서(虞書) 요전(堯典)〉에 “옛날 순 임금을 상고하건대 거듭 빛남이 요 임금에게 합하시니, 깊고 지혜롭고 문채 나고 밝으시며 온화하고 공손하고 성실하고 독실하시어 그윽한 덕이 올라가 알려지시니, 요 임금이 마침내 직위를 명하셨다.〔曰若稽古帝舜 曰重華協于帝 濬哲文明 溫恭允塞 玄德升聞 乃命以位〕”라고 했다.[주-D020] 백성에게 …… 구제했지만 : 《논어》 〈옹야(雍也)〉에 “자공(子貢)이 ‘만일 백성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인(仁)하다고 할 만합니까?’라고 하니, 공자(孔子)께서 ‘어찌 인(仁)을 일삼는 데 그치겠는가.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요순도 이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을 것이다.’고 하셨다.〔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其猶病諸〕”라고 했다.[주-D021] 옛날에 …… 했습니다 : 《송사(宋史)》 권429 〈주희열전(朱熹列傳)〉에 나온다.[주-D022] 세상의 …… 않았으니 : 《서경》 〈상서(商書)〉 태갑 상(太甲上)〉에 “왕이 이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생각하거나 듣지 않았다.〔王惟庸 罔念聞〕”라고 했다.[주-D023] 진실로 …… 잡으라 : 《논어》 〈요왈(堯曰)〉에 “요 임금이 말씀하셨다. ‘아, 너 순(舜)아, 하늘의 역수(曆數)가 네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중(中)을 잡도록 하라. 사해(四海)가 곤궁하면 천록(天祿)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堯曰 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라고 했다.[주-D024] 정밀하게 …… 하라 : 《서경》 〈우서(虞書) 대우모(大禹謨)〉에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잡을 수 있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했다.[주-D025] 당신의 …… 생각하신다 : 《서경》 〈우서(虞書) 익직(益稷)〉에 “우(禹)가 말하기를, ‘아, 훌륭합니다. 황제시여. 지위에 있음을 삼가소서.’ 하니, 순 임금이 ‘아, 네 말이 옳다.’ 했다. 이에 우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그치는 바에 편안히 하여 기미를 생각하고 편안히 할 것을 생각하시며 보필하는 신하가 정직하면 동함에 크게 응하여 뜻을 기다릴 것이니, 상제(上帝)께 밝게 받으시면 하늘이 거듭 명하여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禹曰都帝 愼乃在位 帝曰兪 禹曰安汝止 惟幾惟康 其弼直 惟動丕應志 以昭受上帝 天其申命用休〕”라고 했다.[주-D026] 순히 …… 한다 : 《서경》 〈상서(商書) 탕고(湯誥)〉에 “왕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아, 너희 만방(萬方)의 무리들아. 나 한 사람의 가르침을 분명히 들어라. 훌륭하신 상제(上帝)가 하민(下民)들에게 충(衷)을 내려 주어 순히 하여 떳떳한 성(性)을 소유했으니, 그 도(道)에 편안할 수 있는 이는 군주인 것이다.’〔王曰 嗟爾萬方有衆 明聽予一人誥 惟皇上帝降衷于下民 若有恒性 克綏厥猷 惟后〕”라고 했다.[주-D027] 경(敬)을 계속하여 밝히셨도다 :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심원하신 문왕이여, 아, 경(敬)을 계속하여 밝히셨도다.〔穆穆文王 於緝煕敬止〕”라고 했다.[주-D028] 네 마음을 …… 말라 :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상제(上帝)가 그대에게 임하셨으니 그대의 마음에 의심하지 말지어다.〔上帝臨女 無貳爾心〕”라고 했다.[주-D029] 공자께서 …… 삼았고 : 《중용장구》 제20장에 “무릇 천하와 국(國)ㆍ가(家)를 다스림에 구경(九經)이 있으니,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凡爲天下國家 有九經 所以行之者 一也〕”라고 했고, 그 주(註)에 “하나는 성(誠)이니, 한 가지라도 성실하지 못함이 있으면 이 구경은 모두 빈 글이 된다. 이는 구경의 실제이다.〔一者誠也 一有不誠 則是九者 皆爲虛文矣 此九經之實也〕”라고 했으며,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이러므로 성실히 함은 하늘의 도요, 성실히 할 것을 생각함은 사람의 도이다.〔是故 誠者 天之道也 思誠者 人之道也〕”라고 했다.[주-D030] 증자(曾子)는 …… 삼았습니다 : 《대학장구》 경 1장에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이고, 몸이 닦인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해진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안해진다.〔誠意而后 心正 心正而后 身修 身修而后 家齊 家齊而后 國治 國治而后 天下平〕”라고 했다.[주-D031] 안자(顔子)가 …… 줬고 : 《논어》 〈안연(顔淵)〉에 “안연이 인(仁)을 묻자, 공자께서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감이 인을 하는 것이니, 하루 동안이라도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가면 천하가 인을 허여하는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달려 있으니,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셨다.〔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라고 했다.[주-D032] 자사(子思)는 …… 삼았습니다 : 《중용장구》 제1장에 “도(道)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보이지 않는 바에도 계신(戒愼)하며, 그 들리지 않는 바에도 공구(恐懼)하는 것이다. 숨겨진 곳보다 드러남이 없으며, 미묘한 일보다 나타남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가는 것이다.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정이 발하지 않은 것을 중(中)이라고 이르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고 이르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라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되느니라.〔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고 했다.[주-D033] 맹자는 …… 삼았습니다 :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그 방심(放心)을 찾는 것일 뿐이다.〔學問之道無他 救其放心而已矣〕”라고 했고, 〈진심 하(盡心下)〉에 “맹자께서 말했다. ‘요순(堯舜)은 성(性) 그대로 하셨고, 탕무(湯武)는 성을 회복하셨다.’〔孟子曰 堯舜性者也 湯武反之也〕”라고 했다.[주-D034] 하늘이 내신 군사 :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하민(下民)을 내리사 그 군주를 삼아 주고 스승을 삼아 줌은 상제(上帝)를 돕기 때문에 그를 사방에 특별히 총애해서이다.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내가 있으니, 천하에 어찌 감히 그 마음을 지나치게 하는 자가 있겠는가.’ 했습니다.〔書曰 天降下民 作之君 作之師 惟曰其助上帝 寵之四方 有罪無罪 惟我在 天下曷敢有越厥志〕”라고 한 맹자의 말에 나온다.[주-D035] 하늘의 …… 것 : 《대학장구》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 “한 사람이라도 총명하고 예지하여 능히 그 본성을 다한 자가 그 사이에 나오면 하늘이 반드시 그에게 명하시어 억조 만백성의 군주와 스승으로 삼아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쳐서 백성의 본성을 회복하게 하시니, 이는 복희(伏羲)ㆍ신농(神農)ㆍ황제(皇帝)ㆍ요(堯)ㆍ순(舜)이 하늘의 뜻을 이어 표준〔極〕을 세우고 사도(司徒)의 직책과 전악(典樂)의 벼슬을 설치한 이유이다.”라고 했다. 또한 《중용장구》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에 “상고 시대에 성신(聖神)이 하늘의 뜻을 이어 표준〔極〕을 세우면서부터 도통(道統)의 전함이 유래가 있었다.”라고 했다.[주-D036] 임금은 …… 없다 : 《서경》 〈상서(商書) 열명 하(說命下)〉에 “왕이 말했다. ‘아, 부열(傅說)아.……임금은 현자(賢者)가 아니면 다스리지 못하고, 현자는 임금이 아니면 먹지 못하니, 너는 네 군주를 선왕(先王)에게 이어서 백성들을 길이 편안하게 하라.’ 했다.〔王曰 嗚呼 說惟……惟后非賢不乂 惟賢非后不食 其爾克紹乃于先王 永綏民〕”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037] 태평한 정치 : 원문의 ‘오변시옹(於變時雍)’은 요 임금의 선치(善治)로 백성들이 교화를 받아 착해지고 서로 화합하여 천하가 크게 다스려지는 것을 말한다. 《서경》 〈우서(虞書) 요전(堯典)〉에 “능히 큰 덕을 밝혀 구족(九族)을 친하게 하시니 구족이 이미 화목하거늘, 백성을 고루 밝히시니 백성이 덕을 밝히며 만방(萬邦)을 합하여 고르게 하시니 백성들이 아, 변화하여 이에 화목해졌다.〔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旣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라고 했다.[주-D038] 여러 가지로 보좌해서 : 원문의 ‘교수(交修)’는 《서경》 〈상서(商書) 열명 하(說命下)〉에 “너는 여러 가지로 나를 닦아서 나를 버리지 말라. 내가 능히 너의 가르침을 행할 것이다.〔爾交修予 罔予棄 予惟克邁乃訓〕”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039] 흉금을 …… 인도해야 : 원문의 ‘계이옥지(啓而沃之)’는 《서경》 〈상서(商書) 열명 상(說命上)〉에 “네 마음을 열어 내 마음에 대어서 흡족하게 하라.〔啓乃心 沃朕心〕”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040] 같은 …… 빛난다 :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구오(九五)에 말하기를, ‘나는 용(龍)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大人)을 만나봄이 이롭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공자가 말했다.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하여,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르고 불은 건조한 곳으로 나아가며,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그리하여 성인이 나옴에 만인이 우러러본다. 하늘에 근본한 것은 위를 친히 하고 땅에 근본한 것은 아래를 친히 하니, 각기 그 유(類)를 따르는 것이다.〔九五曰 飛龍在天利見大人 何謂也 子曰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覩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則各從其類也〕”라고 했다.[주-D041] 관원은 …… 임명한다 : 《서경》 〈주서(周書) 주관(周官)〉에 “태사(太師)ㆍ태부(太傅)ㆍ태보(太保)를 세우노니, 이것이 삼공(三公)이다.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음양(陰陽)을 조화하여 다스리니, 관원을 반드시 구비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임명하여야 한다.〔立太師太傅太保 玆惟三公 論道經邦 燮理陰陽 官不必備 惟其人〕”라고 했다.[주-D042] 장구령(張九齡)과 …… 삼고 : 세 사람 모두 당 현종(唐玄宗) 때 재상으로서, 장구령과 한휴(韓休)는 임금의 잘못에 대해 바른말로 직간하여 개원(開元)의 치세를 이룩한 재상이었던 반면에, 이임보(李林甫)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권간(權姦)이었다. 현종이 개원 24년(736)에 장구령을 파면시키고 이임보를 재상으로 삼았는데, 이임보는 환관(宦官) 및 비빈(妃嬪)과 결탁하여 황제의 동정을 살피면서 아첨하여 총애를 얻은 뒤 19년 동안이나 제멋대로 권세를 휘둘러 뒤에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주-D043] 한기(韓琦)와 …… 격 : 세 사람 모두 송(宋)나라 인종(仁宗) 대부터 신종(神宗) 대까지 활동한 재상들로서, 한기와 부필은 어진 재상으로 명망이 높았으며 신종 때 왕안석이 추진한 신법에 대해 반대했다. 반면에, 왕안석은 심성의 수양보다는 국가 경영이나 민생 안정 등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주된 관심을 쏟으면서 주자학의 선구인 정호(程顥)ㆍ정이(程頤) 형제와 격심하게 대립했으며 신종 때 청묘법(靑苗法)ㆍ보갑법(保甲法) 등 신법을 제정하여 부국강병을 꾀했으나 당쟁이 격화되고 정치가 혼란에 빠지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주-D044] 구관(九官) : 순 임금 때 설치되었던 아홉 개의 관서로써, 백규(百揆)ㆍ후직(后稷)ㆍ사도(司徒)ㆍ작토(作土)ㆍ공공(共工)ㆍ우(虞)ㆍ질종(秩宗)ㆍ전악(典樂)ㆍ남언(納言)이 있었고, 주대(周代)의 구관은 총재(冢宰)ㆍ사도(司徒)ㆍ종백(宗伯)ㆍ사마(司馬)ㆍ사구(司寇)ㆍ소사(少師)ㆍ소보(小保)ㆍ소부(少傅)가 있었다.[주-D045] 다스리는 …… 명 : 《논어》 〈태백(泰伯)〉에 “무왕(武王)이 말씀하셨다. ‘나는 다스리는 신하 열 사람을 두었노라.’〔武王曰 予有亂臣十人〕”라고 했다. 여기서 다스리는 신하 열 사람은 주공단(周公旦)ㆍ소공석(召公奭)ㆍ태공망(太公望)ㆍ필공(畢公)ㆍ영공(榮公)ㆍ태전(太顚)ㆍ굉요(閎夭)ㆍ산의생(散宜生)ㆍ남궁괄(南宮适)ㆍ문모(文母)를 말한다.[주-D046] 보석(保奭) : 주(周)나라 삼공(三公)의 하나인 태보(太保)의 관직에 올라 임금을 보좌하며 덕정(德政)을 베풀었던 소공(召公) 석(奭)을 가리킨다.[주-D047] 요순 …… 명 : 요순 시대의 어진 신하 28명은 사악(四岳)ㆍ구관(九官)ㆍ십이목(十二牧)ㆍ주(朱)ㆍ호(虎)ㆍ웅(熊)ㆍ비(羆)ㆍ수장(殳斨)ㆍ백여(伯與)를 말하고, 주나라의 무왕을 보필하던 훌륭한 신하 10명은 주공단(周公旦)ㆍ소공석(召公奭)ㆍ태공망(太公望)ㆍ필공(畢公)ㆍ영공(榮公)ㆍ태전(太顚)ㆍ굉요(閎夭)ㆍ산의생(散宜生)ㆍ남궁괄(南宮适)ㆍ문모(文母)를 말한다.[주-D048] 인재 확보 : 원문의 ‘흡수(翕受)’는 ‘모아 받는다.’는 말로, 인재 확보를 뜻한다. 《서경》 〈우서(虞書) 고요모(皐陶謨)〉에 “날마다 세 가지 덕을 밝힐진대 밤낮으로 소유한 집을 다스려 밝힐 것이며, 날마다 두려워하여 여섯 가지 덕을 공경할진대 소유한 나라의 일을 밝힐 것이니, 모아서 받고 펴서 베풀면 아홉 가지 덕(德)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일하여 준예(俊乂)가 관직에 있어서 백료(百僚)가 서로 스승으로 삼으며 백공(百工)이 때에 따라 사시(四時)를 순히 하여 모든 공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日宣三德 夙夜浚明有家 日嚴祗敬六德 亮采有邦 翕受敷施 九德咸事 俊乂在官 百僚師師 百工惟時 撫于五辰 庶績其凝〕”라고 했다.[주-D049] 은나라 …… 초빙한 : 탕왕(湯王)이 신(莘) 땅의 들판에서 밭을 갈며 지내던 이윤(伊尹)을 세 번이나 폐백을 가지고 가서 초빙하게 하여 마침내 등용한 일을 말한다. 《孟子 萬章上》[주-D050] 한(漢)나라 …… 규례 : 한 무제(漢武帝)가 학자들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식 관직 없이 금마문(金馬門)에 출사하여 관직 임명의 조서를 기다리면서 천자의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한 것을 말한다.[주-D051] 구덕(九德) : 우(禹) 임금의 질문에 고요(皐陶)가 답변한 9가지 덕목이다. 너그러우면서도 장엄한 것〔寬而栗〕, 유순하면서도 꼿꼿한 것〔柔而立〕, 삼가면서도 공손한 것〔愿而恭〕, 다스리면서도 공경하는 것〔亂而敬〕, 온순하면서도 굳센 것〔擾而毅〕, 곧으면서도 온화한 것〔直而溫〕, 간략하면서도 모난 것〔簡而廉〕, 굳세면서도 독실한 것〔剛而塞〕, 강하면서도 의를 좋아하는 것〔彊而義〕을 말한다. 《書經 虞書 皐陶謨》[주-D052] 정이천(程伊川)이 만든 학제(學制) : 《이정문집(二程文集)》 권8 〈이천문집 3(伊川文集三) 학제(學制)〉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고, 《소학》 〈선행(善行) 실입교(實立敎)〉에도 그에 대한 내용이 대강 서술되어 있다.[주-D053] 서경의 전고(典誥) : 《서경(書經)》의 〈요전(堯典)〉ㆍ〈순전(舜典)〉과 〈탕고(湯誥)〉ㆍ〈강고(康誥)〉 등을 말한다.[주-D054] 시경의 풍아(風雅) : 《시경》의 〈국풍(國風)〉과 〈대아(大雅)〉ㆍ〈소아(小雅)〉를 말한다.[주-D055] 천거제(薦擧制) : 1519년(중종14) 조광조(趙光祖) 등의 사림파(士林派)가 실시했던 현량과(賢良科)를 말한다.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대책(對策)만으로 시험하여 인재를 선발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반대하던 훈구파(勳舊派)가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켜 조광조 등 사림파를 제거함에 따라 폐지되고 말았다.[주-D056] 남곤(南袞)과 …… 싫어했으니 : 남곤과 심정(沈貞) 두 사람 모두 중종 때 활동한 훈구파의 인물들이다. 당시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사림파가 재행(才行)을 겸비한 숨은 인재를 발탁해 관리로 등용하고자 실시한 현량과를 사림파의 세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여겨 극력 반대했다.[주-D057] 전(傳)에 …… 했습니다 : 《관자(管子)》 권1 〈목민제일(牧民第一)〉에 나온다.[주-D058] 육맥(六脈) : 여섯 가지 맥박으로, 부(浮)ㆍ침(沈)ㆍ지(遲)ㆍ삭(數)ㆍ허(虛)ㆍ실(實)의 맥을 말한다.[주-D059] 가생(賈生)은 …… 상소했으나 : 한 문제(漢文帝) 6년(서기전 174)에 흉노(匈奴)가 변경을 침략하고 회남왕(淮南王)과 제북왕(濟北王)이 역모로 죽음을 당하자, 가의가 문제에게 상소하여 당시의 사세(事勢)가 쌓아 놓은 땔나무 아래에 불을 안아다 놓은 형세라고 지적하면서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이고,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이고, 길게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라고 언급한 뒤 이것들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通鑑節要 卷7 漢紀 太宗孝文皇帝6》[주-D060] 후원(後元)의 …… 이르렀으니 : 여기서 ‘후원’은 한 문제가 재위 17년(서기전 163)부터 23년(서기전 157)까지 사용한 연호이다. 그러므로 ‘후원의 정치’는 문제가 ‘후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재위 17년부터 23년까지의 정치를 말하는데, 《한서》 권4 〈문제기찬(文帝紀贊)〉을 보면, 문제의 시대에는 범법자가 없었으므로 “거의 형벌을 쓸 일이 없게 되었다.〔幾致刑措〕”라고 했다.[주-D061] 칠국(七國)의 변란 : 경제(景帝) 3년(기원전 154)에 오(吳)ㆍ초(楚)ㆍ조(趙)ㆍ제남(濟南)ㆍ교동(膠東)ㆍ치천(菑川)이 반란한 것을 말한다. 《通鑑節要 卷8 漢紀 孝景皇帝6》[주-D062] 당시 …… 일 : 문제(文帝)가 총애하는 신하 등통(鄧通)이 천자의 곁에 있으면서 예에 어긋난 행동을 하자 승상(丞相) 신도가(申屠嘉)가 격문(檄文)을 만들어 등통을 승상부(丞相府)로 불러 벌주어 기강을 바로잡은 일을 말한다. 《通鑑節要 卷7 漢紀 太宗孝文皇帝5》[주-D063] 군영 …… 일 : 문제가 흉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세류(細柳)에 주둔하고 있던 주아부(周亞夫) 장군의 군영을 위로차 방문하여 군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군문도위(軍門都尉)가 “장군이 명령하시기를 ‘군영 안에서는 장군의 명령을 듣고 천자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천자의 수레를 막은 일을 말한다. 《通鑑節要 卷8 漢紀 孝景皇帝6》[주-D064] 총애하는 …… 일 : 《한서》 권4 〈효문제기(孝文帝紀)〉에 “효문황제(孝文皇帝)는 몸에 검정색 거친 명주옷을 입고, 총애하던 신부인(愼夫人)은 옷을 땅에 끌지 않고, 휘장에는 수를 놓지 않아 검약하는 뜻을 보임으로써 천하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했다.[주-D065] 태창(太倉)의 …… 일 : 《통감절요(通鑑節要)》 권8 〈한기(漢紀) 효경황제(孝景黃帝)〉에 “이어 효문황제(孝文黃帝)와 효경황제(孝景黃帝)가 깨끗하고 공손하고 검소하여 천하를 편안히 기르니……태창(太倉)의 곡식이 묵고 묵어 서로 쌓여서 차고 넘쳐 밖에다 내놓고 쌓아 두어 썩어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다.[주-D066] 사유가 …… 망한다 : 《관자(管子)》 권1 〈목민제일(牧民第一)〉에 “사유(四維)가 펼쳐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四維不張 國乃滅亡〕”라고 했다.[주-D067] 행민(倖民) : 나라의 불행을 기회로 여겨 살아가는 백성을 뜻한다. 《춘추좌씨전 주소(春秋左氏傳注疏)》 권24에 “착한 사람이 위에 있으면 행민(幸民)이 없다. 속담에 ‘백성 중에 나라의 불행을 기회로 여겨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이는 착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라고 했다.〔善人才上 則無幸民 諺曰 民之多幸 國之不幸也 是無善人之謂也〕”라고 하였다.[주-D068] 사방의 …… 합니다 : 《서경》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사악(四岳)에게 물어 사방의 문을 열어 놓고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총명함을 통하게 하셨다.〔舜于四岳 闢四門 明四目 達四聰〕”라고 하였다.[주-D069] 재상은 …… 이룹니다 : 《서경》 〈우서(虞書) 고요모(皐陶謨)〉에 “모든 관직을 폐하지 마소서.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한 것입니다.〔無敎逸欲有邦 兢兢業業 一日二日萬幾 無曠庶官 天工人其代之〕”라고 했고, 그 주(註)에 “인군(人君)은 하늘을 대신하여 물건을 다스리니, 여러 관원이 다스리는 바가 하늘의 일 아님이 없다. 만일 한 직책이라도 혹 폐해진다면 하늘의 일이 폐해지는 것이니,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人君代天理物 庶官所治 無非天事 苟一職之或曠 則天工廢矣 可不深戒哉〕”라고 했다.[주-D070] 태학의 상재(上齋) : 성균관(成均館)에 부속된 기숙사의 하나로, 상재에는 생원(生員)ㆍ진사(進士)들이 거처하고, 하재(下齋)에는 중외(中外)에서 뽑혀 온 유학(幼學)들이 거처했다.[주-D071] 권세 …… 아첨합니다 : 원문의 ‘부염(赴炎)’은 ‘추염(趨炎)’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추염’은 “더운 데를 붙좇고 권세에 아부한다.〔趨炎附勢〕”라고 한 말에서 온 것으로,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하는 것을 뜻한다.[주-D072] 맹자는 …… 배웠고 : 《소학》 〈계고(稽古) 입교(立敎)〉에 나온다.[주-D073] 곽태(郭泰)는 …… 했으니 : 곽태는 후한(後漢) 때의 명현(名賢)으로, 학문과 덕망이 뛰어나 당대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데, 군현(郡縣)과 봉국(封國)을 두루 유력하면서 사류를 권장하고 충고하여 좌원(左原)ㆍ모용(茅容)ㆍ소공자(召公子)ㆍ허위강(許偉康) 등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이루게 해 주었다고 한다. 《後漢書 卷68 郭泰列傳》[주-D074] 세금을 …… 두라 : 《대학장구》 전 10장에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마승(馬乘)을 기르는 자는 닭과 돼지를 기르는 일을 살피지 않고, 얼음을 쓰는 집안은 소와 양을 기르지 않고, 백승(百乘)의 집안은 취렴(聚斂)하는 신하를 기르지 않으니, 취렴하는 신하를 기를 바에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라.’고 했으니, 이것을 일러 ‘나라는 이(利)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의(義)를 이익으로 여긴다.’는 것이다.〔孟獻子曰 畜馬乘 不察於鷄豚 伐冰之家 不畜牛羊 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 此謂 國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라고 했다.[주-D075] 연수(連帥) : 주대(周代)의 제도로, 십국(十國)을 연(連)이라고 하고, 그 우두머리를 수(帥)라고 하니, 곧 십국을 지배한 장관을 가리킨다.[주-D076] 몸에 …… 되었습니다 : 《시경》 〈대아(大雅) 상유(桑柔)〉에 “하늘이 상란(喪亂)을 내린지라 우리들이 세운 왕을 멸망시키고, 이 해충들을 내려 농사가 모두 병들었도다. 애통한 중국이 모두 위태로워 다 황폐했으니, 체력이 하늘의 화를 생각할 수도 없도다.〔天降喪亂 滅我立王 降此蟊賊 稼穡卒痒 哀恫中國 具贅來荒 靡有旅力 以念穹蒼〕”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077] 장화(張華)도 …… 것 : 장화의 저서에 나오지 않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장화는 서진(西晉) 시대의 박물학자로 학문이 매우 깊어, 천문ㆍ지리ㆍ방기(方技)의 서적을 안 본 것이 없었다. 저서로 《박물지(博物誌)》 10권이 전한다.[주-D078] 방탕하고 …… 없습니다 : 《맹자》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나온다.[주-D079] 천승(千乘)의 나라 : 병거(兵車)가 천승인 제후국으로,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고대에는 병거의 대수를 국력으로 평가했는데, 병거 1승(乘)에는 통상 군마(軍馬) 4필, 갑사(甲士) 3명, 보졸(步卒) 72명, 취사병(炊事兵) 25명이 배속되었다. 땅이 천리인 천자국을 만승지국(萬乘之國), 땅이 백리인 제후국을 천승지국(千乘之國)이라고 칭했다.[주-D080] 속록(續錄)이 대대로 갖추어져 : 《경국대전》 시행 후 많은 새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서로 저촉되어 법의 시행에 차질을 가져왔으므로 《경국대전》 시행 후 1491년(성종22)까지의 현행 법령 가운데 영구히 시행할 만한 법령을 수집하여 《대전속록(大典續錄)》을 편찬했으며, 뒤에 다시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중종37)까지 약 50년간의 현행 법령을 수집하여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을 편찬했다.[주-D081] 고려 공사 3일 : 중국 사람들이 고려의 정령(政令)은 사흘이면 바뀐다고 비꼰 말에서 유래한 속담으로, 착수한 일이 제대로 시행을 보지 못하고 자주 바뀜을 이른 말이다.[주-D082] 가각고(架閣庫) : 《연려실기술 별집(練藜室記述別集)》 권6 〈관직전고(官職典故)〉에 의하면, 가각고는 조선 태조 때 의정부 안에 설치하여 수교(受敎)와 대신들의 수의(收議), 군(軍)ㆍ국(國)의 긴요한 문서들을 모두 간직해 두고 상고할 수 있게 한 기구이다. 그리고 《승정원일기》의 효종ㆍ영조 때 기사에 가각고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뒤에까지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주-D083] 선왕이 …… 거울삼으라 : 《서경》 〈상서(商書) 열명 하(說命下)〉에 “선왕(先王)의 성헌(成憲)을 보시어 길이 잘못이 없게 하소서.〔監于先王成憲 其永無愆〕”라고 했다.[주-D084] 잘못하지 …… 말라 : 《시경》 〈대아(大雅) 가락(假樂)〉에 “잘못하지 아니하며 잊지 아니하여 옛 전장(典章)을 따르도다.〔不愆不忘 率由舊章〕”라고 했다.[주-D085] 옛일을 …… 아닙니다 : 《서경》 〈상서(商書) 열명 하(說命下)〉에 “부열(傅說)이 말했다. ‘왕이여, 사람을 문견(聞見)이 많은 자를 구함은 이 일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옛 가르침을 배워야 얻음이 있을 것이니, 옛일을 본받지 않고서 장구하게 잘하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아닙니다.’〔說曰 王 人求多聞 時惟建事 學于古訓 乃有獲 事不師古 以克永世 匪說攸聞〕”라고 했다.[주-D086] 운룡(雲龍)과 …… 바꾸거나 :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황룡(黃龍), 위(魏)나라 명제(明帝) 때 청룡(靑龍) 등의 연호를 사용한 것과 한나라 소제(昭帝) 때 원봉(元鳳), 신(新)나라 왕망(王莽) 때 천봉(天鳳)ㆍ지황(地凰) 등의 연호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주-D087] 우왕이 …… 이었다 : 《서경》 〈상서(商書) 중훼지고(仲虺之誥)〉에 “중훼(仲虺)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고(誥)를 지었다. ‘아, 하늘이 내신 백성들이 욕심이 있으니……유하(有夏)가 덕에 어두워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거늘 하늘이 마침내 왕에게 용맹과 지혜를 내려 주시어 만방을 표정(表正)하여 우왕이 옛날 행하셨던 것을 잇게 하시니…….〔仲虺乃作誥曰 嗚呼 惟天生民有欲……時乂 有夏昏德 民墜塗炭 天乃錫王勇智 表正萬邦 纘禹舊服……〕”라고 했다.[주-D088] 정사(政事)는 옛날을 따랐다 : 《서경》 〈주서(周書) 무성(武成)〉에, 무왕이 목야(牧野)의 전투에서 상(商)나라를 이겨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상나라의 정사(政事)를 되돌려서 정사는 옛날을 따랐다.〔乃反商政 政由舊〕”라고 했다.[주-D089] 구당협(瞿塘峽) : 중국 사천성(四川省) 양자강 상류에 있는 험준한 협곡으로, 촉(蜀) 땅에 있는 세 협곡 중 하나이다.[주-D090] 태항산(太行山) : 산서성(山西省) 고원과 하북성(河北省) 평원 사이에 있는 산이다.[주-D091] 주역(周易)의 …… 뜻 : 《주역》 〈역전서(易傳序)〉에 “때에 따라 변하여 도를 따른다.〔隨時變易以從道也〕”라고 했다.[주-D092] 공자의 …… 가르침 : 《논어》 〈위정(爲政)〉에 “자장(子張)이 ‘열 왕조 뒤의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말했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인습했으니, 덜거나 보탠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인습했으니, 덜거나 보탠 것을 알 수 있다. 혹시라도 주나라를 잇는 자가 있다면 비록 백세 뒤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子張問 十世可知也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 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 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 可知也〕”라고 했다.[주-D093] 백성들이 화목해지는 : 원문의 ‘오변(於變)’은 ‘오변시옹(於變時雍)’의 준말로, 백성들이 화목한 세상을 말한다. 《서경》 〈우서(虞書) 요전(堯典)〉에 “능히 큰 덕을 밝혀 구족(九族)을 친하게 하시니 구족이 이미 화목하거늘, 백성을 고루 밝히시니 백성이 덕을 밝히며 만방(萬邦)을 합하여 고르게 하시니 백성들이 아, 변화하여 이에 화목해졌다.〔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旣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라고 했다.[주-D094] 폐단을 …… 있으니 : 이이는 1569년(선조2)에는 왕도정치에 대한 경륜을 논술한 〈동호문답(東胡問答)〉을, 1574년에는 당시 정사(政事)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논술한 〈갑술만언봉사(甲戌萬言封事)〉를, 1582년에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십만 양병을 주장한 〈시무육조(時務六條)〉를 각각 올렸다.[주-D095] 그렇게 …… 말지어다 : 《시경》 〈대아(大雅) 판(板)〉에 “하늘이 어려움을 내리시니, 그렇게 흔흔(欣欣)하지 말지어다. 하늘이 바야흐로 동(動)하시니, 그렇게 느긋해 하지 말지어다. 말을 화(和)하게 하면 백성들이 화합할 것이며, 말을 기쁘게 하면 백성들이 안정되리라.〔天之方難 無然憲憲 天之方蹶 無然泄泄 辭之輯矣 民之洽矣 辭之懌矣 民之莫矣〕”라고 했다.[주-D096] 기백(岐伯)과 유부(兪跗) : 기백은 황제(黃帝)와 더불어 의술의 비조로 전해지고 있는 인물이고, 유부는 고대에 편작(扁鵲)과 더불어 명의로 알려졌던 사람이다.[주-D097] 덕이 …… 되고 : 《중용장구》 제26장에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명(命)이, 아, 심원하여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이는 하늘이 된 소이(所以)를 말한 것이요, ‘아, 드러나지 않는가? 문왕의 덕의 순수함이여.’라고 했으니, 이는 문왕이 문(文)이 된 소이가 순수함이 또한 그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詩云 維天之命 於穆不已 蓋曰天之所以爲天也 於乎不顯 文王之德之純 蓋曰文王之所以爲文也 純亦不已〕”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098] 한결같음에 …… 있어서 : 《서경》 〈상서(商書) 함유일덕(咸有一德)〉에 “덕은 떳떳한 법이 없어 선을 주장함이 법이 되며, 선은 떳떳한 주장이 없어 한결같음에 잘합니다.〔德無常師 主善爲師 善無常主 協于克一〕”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099] 가의(賈誼)에게 …… 하고 : 가의는 한 문제(漢文帝) 때의 문신이다. 당시 천하에 대해 사람들은 잘 다스려진 세상이라고 했지만, 그는 홀로 당시 사세(事勢)와 관련하여 통곡할 만한 것 한 가지, 눈물을 흘릴 만한 것 두 가지, 길이 탄식할 만한 것 여섯 가지를 지적하여 상소했다. 《通鑑節要 卷7 漢紀 太宗孝文皇帝6》[주-D100] 육지(陸贄)에게 …… 하더라도 : 육지는 당나라 덕종(德宗) 때 중서시랑 동평장사(中書侍郞同平章事)를 지냈으며, 잘못된 정사에 대해 있는 힘을 다해서 간했던 인물이다. 그가 쓴 주의(奏議)는 후대 정치가들의 필독서가 되었는데, 후인들이 그의 주의를 모아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를 편찬했다.[주-D101] 등용한 …… 없다 :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맹자가 말했다. ‘등용한 인물을 군주에게 일일이 다 허물할 수 없으며, 잘못된 정사를 일일이 다 흠잡을 수 없다. 오직 대인이어야 군주의 나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군주가 인해지면 모든 일이 인하지 않음이 없고, 군주가 의로워지면 모든 일이 의롭지 않음이 없고, 군주가 바르게 되면 모든 일이 바르지 않음이 없으니, 한번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안정된다.’〔孟子曰 人不足與適也 政不足間也 惟大人爲能格君心之非 君仁莫不仁 君義莫不義 君正莫不正 一正君而國定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천하의 다스려짐과 혼란함은 군주의 마음이 인(仁)한가 불인(不仁)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므로 궁극적인 책임은 군주에게 있다는 뜻이다.[주-D102] 즉위하는 …… 못했습니다 : 《서경》 〈주서(周書) 무일(無逸)〉에 “이로부터 그 뒤로 즉위하는 왕들이 태어나면 편안했으니, 태어나면 편안했기 때문에 가색(稼穡)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며, 소인들의 수고로움을 듣지 못하고 오직 탐락(耽樂)을 따랐습니다. 이로부터 그 뒤로 또한 능히 장수한 이가 없어 혹은 10년, 혹은 7, 8년, 혹은 5, 6년, 혹은 3, 4년이었습니다.〔自時厥後 立王生則逸 生則逸 不知稼穡之艱難 不聞小人之勞 惟耽樂之從 自時厥後 亦罔或克壽 或十年 或七八年 或五六年 或四三年〕”라고 했다.[주-D103] 평소의 …… 한 : 《논어》 〈태백(泰伯)〉에 “공자가 말했다. ‘우 임금은 내가 비난할 데가 없으시다. 평소의 음식은 간략하게 하시면서도 제사에는 귀신에게 효도를 다하시고, 의복은 검소하게 하시면서도 불(黻)ㆍ면(冕)의 제복(祭服)에는 아름다움을 다하시고, 궁실은 낮게 하시면서도 백성을 위한 치수(治水)사업에는 힘을 다하셨으니, 우 임금은 내가 비난할 데가 없으시다.’〔子曰 禹吾無間然矣 菲飮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吾無間然矣〕”라고 했다.[주-D104] 장차 …… 두려워함 : 《서경》 〈상서(商書) 탕고(湯誥)〉에 “나 한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국가를 화하고 편안하게 하시니, 이에 짐(朕)은 상하에 죄를 얻을까 알지 못하여 벌벌 떨며 위태롭게 여기고 두려워하여 장차 깊은 못에 빠질 것처럼 여기노라.〔予一人 輯寧爾邦家 玆朕未知獲戾于上下 慄慄危懼 若將隕于深淵〕”라고 했다.[주-D105] 하루 …… 것 : 《서경》 〈주서(周書) 무일(無逸)〉에 “아름답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공손하시어 백성들을 품어 보호하시며, 환과(鰥寡)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생기가 나게 하시어,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와 해가 기울 때에 이르도록 한가히 밥 먹을 겨를도 없으시어 만민들을 모두 화합하게 하셨습니다.〔徽柔懿恭 懷保小民 惠鮮鰥寡 自朝至于日中昳 不遑暇食 用咸化萬民〕”라고 했다.[주-D106] 성스러움과 …… 오르고 : 《시경》 〈상송(商頌) 장발(長發)〉에 “상제의 명이 어그러지지 아니하사, 탕 임금에 이르러 부합되시니, 탕 임금의 탄강(誕降)이 늦지 않으시며, 성스러움과 공경함이 날로 올라가사, 하늘에 밝게 이름을 오래하고 오래하사, 상제를 이에 공경하시니, 상제께서 명하셔서 구위(九圍)에 모범이 되게 하시니라.〔帝命不違 至于湯齊 湯降不遲 聖敬日躋 昭假遲遲 上帝是祗 帝命式于九圍〕”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107] 순 임금이 …… 것 : 《서경》 〈우서(虞書) 익직(益稷)〉에 “우가 ‘아, 훌륭합니다. 황제시여. 지위에 있음을 삼가소서.’라고 하니, 순 임금이 ‘아, 네 말이 옳다.’라고 했다. 이에 우가 ‘당신의 마음이 그치는 바에 편안히 하여 기미를 생각하고 편안히 할 것을 생각하시며 보필하는 신하가 정직하면 동함에 크게 응하여 뜻을 기다릴 것이니, 상제께 밝게 받으시면 하늘이 거듭 명하여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禹曰 都 帝 愼乃在位 帝曰 兪 禹曰 安汝止 惟幾惟康 其弼直 惟動 丕應志 以昭受上帝 天其申命用休〕”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108] 문왕이 …… 것 :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대대로 전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 계책이 잘 이루어지도다. 훌륭한 많은 선비들이여, 이 왕국에 태어났도다. 왕국에서 능히 길러 내니, 주나라의 정간이로다. 많고 많은 선비들이여, 문왕이 이들 때문에 편안하시도다.〔世之不顯 厥猶翼翼 思皇多士 生此王國 王國克生 維周之楨 濟濟多士 文王以寧〕”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109] 스스로 …… 사람 : 옛날에 시골 사람이 미나리를 먹어 보고는 맛이 너무 좋아 혼자만 즐길 수 없어서 윗사람에게 미나리를 바쳤다가 핀잔을 받고 부끄러워했다는 고사가 있다. 《列子 楊朱》[주-D110] 쓸데없이 …… 여인 :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칠실(漆室)이라는 고을에 사는 과년한 처녀가 자신이 시집가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임금이 늙었고 태자는 어리니 만일 국란이 있으면 임금이나 백성이 모두 욕을 당할 것인데 여자들은 어디로 피할까?”라고 걱정하면서 기둥에 기대어 울자, 이웃집 부인이 비웃으며 “이는 노나라 대부(大夫)가 할 근심이니 그대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 《烈女傳 卷3 魯漆室女》[주-D111] 순 임금의 …… 따름 : 《서경》 〈우서(虞書) 대우모(大禹謨)〉에 “순 임금이 말씀했다. ‘아, 네 말이 옳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아름다운 말이 숨겨지는 바가 없으며 들에는 버려진 현자가 없어서 만방이 다 편안할 것이니, 여러 사람에게 상고하여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며 하소연할 곳 없는 자들을 학대하지 않으며 곤궁한 자들을 폐하지 않음은 오직 요 임금만이 이에 능하셨다.’〔帝曰 兪 允若玆 嘉言罔攸伏 野無遺賢 萬邦咸寧 稽于衆 舍己從人 不虐無告 不廢困窮 惟帝時克〕”라고 했다.[주-D112] 우 임금의 …… 검소함 : 《서경》 〈우서(虞書) 대우모(大禹謨)〉에 “순 임금이 말씀했다. ‘이리 오라. 우(禹)야, 홍수가 나를 경계했는데 믿음을 이루고 공을 이룸은 너의 어짊이며, 나랏일에 부지런하고 집안에 검소하여 자만하고 큰 체하지 않음은 너의 어짊이다.’〔帝曰 來禹 洚水儆予 成允成功 惟汝賢 克勤于邦 克儉于家 不自滿假 惟汝賢〕”라고 했다.[주-D113] 탕 임금의 …… 않음 : 《서경》 〈상서(商書) 이훈(伊訓)〉에 “아, 선왕께서 처음으로 인륜을 닦으시어 간하는 말을 따라 어기지 않고 선민(先民)에게 이에 순종하시며, 위에 거해서는 능히 밝게 하시고 아래가 되어서는 능히 충성하시며, 사람을 허여하되 완비하기를 요구하지 않고 몸을 검속하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시어 만방을 소유함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嗚呼 先王肇修人紀 從諫弗咈 先民時若 居上克明 爲下克忠 與人不求備 檢身若不及 以至于有萬邦 玆惟艱哉〕”라고 했다.[주-D114] 문왕과 …… 삼감 : 《서경》 〈주서(周虞) 강고(康誥)〉에 “너의 크게 드러나신 아버지 문왕께서 능히 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가셨다.〔惟乃丕顯考文王 克明德愼罰〕”라고 했다.[주-D115] 빨리 …… 데 : 《서경》 〈주서(周書) 소고(召誥)〉에 “새 도읍에 머무시어 왕께서는 빨리 덕을 공경하소서. 왕께서 덕을 씀이 하늘의 영원한 명을 비는 것입니다.〔宅新邑 肆惟王 其疾敬德 王其德之用 祈天永命〕”라고 했다.[주-D116] 노년에 …… 있으니 : 풍당(馮唐)은 한 문제 때 사람이다. 능력과 인격을 갖췄으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그막에야 효로써 낮은 벼슬인 중랑서장(中郞署長)에 등용되어 겨우 거기도위(車騎都尉)에 이르고 그쳤다. 그 후 무제 때 다시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었으나, 이때는 나이가 이미 90여 세나 되어 벼슬할 수 없게 되었다. 《漢書 卷50 馮唐傳》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ㆍ한국고전문화연구원 | 강동석 오항녕 (공역) | 2013
萬言封事 甲戌王若曰。天者。理氣而已。理無顯 微之閒。氣有流通之道。人事有得失。災祥各以類應。是故。國家將興。必有禎祥以曉之。國家將亡。必有妖孼以告之。政失於下。謫見於上。蓋福善禍淫。天道之常。而莫非所以仁愛人君。輯寧邦家。上帝眷顧。意亦至哉。其有以受天明命而爲人君上者。奈何不敬勤惕勵。以答皇天仁愛之心乎。予以寡昧。鬱于大道。潛於代邸。若將終身。不幸猥承 先王之託。迫於臣民之推。固知富貴之憂。不若貧賤之安。末世之難治。有如超海之不易。雖欲辭之。其可得乎。以不敏之資質。守艱大之基業。負荷旣重。設施皆乖。玆予未知獲戾于上下。慄慄危懼。臨深履薄。憂勤七載。不敢逸豫。寸效未著。衆怪沓臻。妖星經歲而不滅。太白當晝而肆曜。雷發非時。地震不一。由其德之不懋。寧無心兮忸怩。方深若隕之志。冀免顚隮之厄。天怒益譴。變出尤酷。乃於前月京城。 白虹貫日。妖氣逼陽。日者。衆陽之宗。人君之表。乃爲邪氣所侵犯。驚痛于心。若無所容。安有人事不失而天譴至者。昔日。太戊修德。祥桑自滅。景公善言。熒惑退舍。廣延人之讜論。庶轉災而爲祥。意者。君心。出治之源。而心有所未正歟。講學。致知之務。而學有所不進歟。朝廷。四方之則。有虛僞喜事之風歟。民生。邦國之本。有困窮抗捏之慘歟。賢邪雜進。而或有所未知歟。政擅有地。而或有所凌上歟。言路未開。而聰明猶有所壅蔽歟。巖穴有隱。而俊乂猶有所未登歟。百工尸而庶事墮歟。犴獄滯而民怨多歟。奢僭尙熾。何以變之。人心日惡。何以化之。盜賊遍起。何以弭之。軍政不嚴。何以修之。凡此數者。皆是召災。不識何以則民致富庶。政敎兼擧。復 祖宗之隆治。追唐虞之盛際。垂功竹帛。爲後矜式。噫。仰觀天象。俯察人事。其不能爲令主。而終未免危亂之歸。昭昭焉矣。乃者。求言之旨屢下。疏章之上未聞。豈不以言辭有假。求誠不集。有所趦趄畏疑而然耶。故下手敎。冀聞如渴。咨爾大小臣僚。上自廊廟。下至草野。其竭心膂。極言無隱。言雖不中。亦不加罪。咨爾政府。體予至懷。布告中外。咸使聞知。
臣伏以。政貴知時。事要務實。爲政而不知時宜。當事而不務實功。雖聖賢相遇治。效不成矣。恭惟 殿下聰明英毅。好士愛民。內無音樂酒色之娛。外絶馳騁弋獵之好。古之人君所以蠱心害德者。皆非 殿下之所屑也。倚仗老成。擢用人望。旁招俊乂。仕路漸淸。優容直言。公議盛行。朝野顒顒。佇見至治。宜乎紀綱振肅。民生樂業。而以言其紀綱。則徇私蔑公猶昔也。號令不行猶昔也。百僚怠官猶昔也。以言其民生。則家無恒產依舊也。流轉失所依舊也。放辟爲惡依舊也。臣嘗慨歎。竊欲深究其故。一達 冕旒。而未得其會。昨者。伏覩 殿下因天災諭大臣之敎。則 殿下亦大疑而深歎。願聞振救之策。此誠志士盡言之秋也。惜乎。大臣過於惶惑。辭不盡意也。夫災異之作。天意深遠。固難窺測。亦不過仁愛人君而已。歷觀古昔明王誼辟。可以有爲。而政或不修。則天必示譴以警動之。至於暴棄之君。與天相忘。則反無災異。是故。無災之災。天下之至災也。今以 殿下之明聖。居可爲之位。値可爲之時。而紀綱如是。民生如是。則皇天之付畀者。未塞其責矣。設使今者。景星日現。慶雲日興。殿下之危懼。尤無所自容矣。衆災疊現。日無虛度者。乃皇天仁愛之至也。 殿下之兢惕修省。其可少緩乎。雖然。不知時宜。不務實功。則危懼雖切。治效終邈。民生豈可保。天怒豈可弭乎。臣今罄竭一得。先陳沈痼之弊。後及振救之策。伏願 殿下虛心易氣。勿厭其煩文。勿怒其觸忤。以垂 睿察焉。夫所謂時宜者。隨時變通。設法救民之謂也。程子論易曰。知時識勢。學易之大方也。又曰。隨時變易。乃常道也。蓋法因時制。時變則法不同。夫以舜繼堯。宜無所不同。而分九州爲十二。以禹繼舜。宜無所不同。而革十二爲九州。此豈聖人好爲變易哉。不過因時而已。是故。程子曰。堯舜禹之相繼。其文章氣象。亦自少異也。降自夏商。其閒小變。不可枚擧。以言其大者。則夏人尙忠。忠弊故救之以質。質弊故救之以文。文弊不救。然後天下壞亂。入于强秦。秦以暴虐。焚詩書而亡。漢興。鑑其弊。尙寬德崇經術。及其弊也。崇虛文無實節。權移外戚。諛佞成風。世祖之興。褒崇節義。於是士務名節。而其弊也不知節之以禮。視死如歸。苦節不中。人皆厭之。而時無賢主出而救之。故苦節變爲魏晉之曠蕩。尙浮虛亡禮法。禮法旣亡。與夷狄無異。故五胡亂華。中原糜爛。亂極當治。故有貞觀之治。而救弊未盡其道。猶有夷狄之風。三綱不正。君不君臣不臣。藩鎭不賓。權臣跋扈。陵夷有五代之亂。宋興。懲藩鎭之患。釋去兵權。收攬威柄。而眞宗以後。狃於昇平。紀綱漸弛。武略不競。仁宗雖極富庶。而頹靡之象已著。當時大賢。皆思變通之策。直至神宗。値可變之會。奮有爲之志。而所信任者。王安石也。後仁義而先功利。違天人而促亂亡。反不如不變之爲愈也。馴致大禍。變夏爲夷。他尙何說哉。上下數千年閒。歷代治亂之迹。大槪如此。隨時善救者。只見於三代而已。三代以後。救者固鮮。而亦未盡道焉。大抵隨時可變者。法制也。亘古今而不可變者。王道也。仁政也。三綱也。五常也。後世道術不明。不可變者。有時而遷改。可變者。有時而膠守。此所以治日常少。亂日常多者也。且以我東言之。箕子八條。文獻無徵。鼎峙擾攘。政敎蔑聞。前朝五百。風雨晦冥。至于我朝。 太祖啓運。 世宗守成。始用經濟六典。至于 成廟。刊行大典。厥後隨時立法。名以續錄。夫以 聖承聖。宜無所不同。而或用經濟六典。或用大典。添之以續錄者。不過因時而已。當其時也。建白創制。人不爲怪。而法行不滯。民得蘇息。燕山荒亂。用度侈繁。變 祖宗貢法。日以損下益上爲事。中廟反正。政當惟舊。而初年當國者。只是功臣之無識者而已。厥後。己卯諸賢。稍欲有爲。而讒鋒所觸。血肉糜粉。繼以乙巳之禍。慘於己卯。自是士林。狼顧脅息。以苟活爲幸。不敢以國事爲言。而惟是權姦之輩。放心肆意。利於己者。以爲舊法而遵守。妨於私者。以爲新法而革罷。要其所歸。不過剝民自肥而已。至於國勢之日蹙。邦本之日斲。孰有一毫動念者哉。幸値聖明。存心學問。垂念民生。可以因時設法。匡濟一世。而自 上虞邯鄲之步。少更張之慮。而爲臣者。論人則恐有安石之患。自愛則恐有己卯之敗。莫敢以更張爲說。試言今日之政。則貢案守燕山虐民之法。銓選遵權姦請託之規。先文藝後德行。而行尊者。終屈於小官。重門閥薄賢材。而族寒者。不展其器能。承旨不入稟于 御內。近臣疏而宦官親。侍從不參預於廷議。儒臣輕而俗論重。不久一官。以歷揚淸顯爲榮。不分職事。以專委曹司爲務。弊習謬規。難以縷陳。而不始于己卯。必成于乙巳。而今之議者。擬以 祖宗之法。不敢開更張之論。此所謂不知時宜者也。大抵雖聖王立法。若無賢孫有以變通。則終必有弊。故周公。大聖也。治魯而不能振後日寖微之勢。太公。大賢也。治齊而不能遏後日篡弒之萌。若使齊魯賢孫。善遵遺意。不拘於法。則寧有衰亂之禍哉。我國 祖宗立法之初。固極周詳。而年垂二百。時變事易。不無弊端。猶可變通。況後日謬規。汲汲改革。當如救焚拯溺者乎。傳曰。窮則變。變則通。伏願 殿下留念。思所以變通焉。所謂實功者。作事有誠。不務空言之謂也。子思子曰。不誠。無物。孟子曰。至誠。未有不動者也。苟有實功。豈無實效哉。今之治效靡臻。由無實功。而所可憂者有七。上下無交孚之實。一可憂也。臣鄰無任事之實。二可憂也。 經筵無成就之實。三可憂也。招賢無收用之實。四可憂也。遇災無應天之實。五可憂也。羣策無救民之實。六可憂也。人心無向善之實。七可憂也。上下無交孚之實者。何謂也。君臣交際。猶天地之相遇也。在易姤之彖曰。 天地相遇。品物咸章也。程子之傳曰。天地不相遇。則萬物不生。君臣不相遇。則政治不興。聖賢不相遇。則道德不亨。事物不相遇。則功用不成。是故。明良相遇。肝膽相通。密如父子。合如符契。骨肉之親不能閒。鑠金之口無所容。然後言行策用。庶績以成。三代聖王。皆由是道。未有君臣不相深信而能成治效者也。竊伏惟念。 殿下明睿有餘。而執德不弘。好善非淺。而多疑未祛。是故。羣臣務建白者。疑其過越。尙氣節者。疑其矯激。得衆譽則疑其有黨。斥罪過則疑其傾陷。加以發號之際。辭氣抑揚。好惡靡定。至於頃日之 敎。有曰。大言競進。喜行前無之事。宜乎風淳政擧。斯 敎一出。羣惑彌增。古人有言曰。言善非難。行善爲難。邵雍曰。治世尙德。亂世尙言。古今天下。安有大言競進而能使風淳政擧者乎。且 殿下以大言爲是耶。爲非耶。如其是也。則其所謂大言者。不過引君當道。期臻至治而已。 殿下當採用之不暇。不當以競進爲譏諷也。有言而不用。則雖美而無益。故子思爲臣。而魯繆之削弱滋甚。孟子爲卿。而齊宣之王業不興。況今進言者。旣非思,孟。而採用之實。蔑聞者乎。何怪乎時事之不治哉。如其非也。則此乃造言生事之流也。 殿下當抑浮躁。務敦實。以安朝廷。以鎭人心。不當以大言爲美事也。嗚呼。以讜論尤其競進。則士氣沮而邪徑開。以浮躁美其大言。則虛僞長而實德喪。 殿下必居一於此矣。抑未知 殿下實無深意而言辭偶失者乎。 殿下於羣臣。深信有所不足。故羣臣亦不知 聖意之所在。每於 聖敎之下。一言異常。則莫不駭目怵心。常若臨不測之淵。昨者大臣之承 召也。只是一味惶恐而已。無一策可以回 天心救世道者。若使大臣全無識見則已矣。如有所見。則豈非預憂 殿下之不傾四聰也哉。至於出一郞官。補一殘邑。 聖心憂民。未必有他。亦非異事。而朝士之有善名者。咸懷不自安之心。豈非 殿下之誠。未能素孚而然乎。古之聖王。處心行事。如靑天白日。萬物咸覩。至於蚩蚩下民。亦莫不洞知上意。故殺之而不怨。利之而不庸。今者。近密之臣。尙未曉 聖心。況他人乎。昔者。 中廟之於趙光祖也。可謂聖賢相遇矣。而陰邪忽入左腹。如明鏡蔽于塵垢。晝而唯諾於一榻之前。夜而墜落於千仞之壑。今之士林。傷弓甫已。餘惴尙存。小臣嘗以淺見爲說曰。 中廟固是聖主。而過於虛受。君子之言雖易進。小人之讒亦易入矣。今 上則不然。察言必詳。傾聽不苟。君子雖悶悶難契。小人亦不敢罔以非道矣。 聖明之代。必無士林之禍。但恐民窮國蹙。變通無策。終有土崩之勢耳。今之士類。能信臣言者。有幾人乎。君臣交際。誠信未孚。而能保治平者。自古及今未之聞也。此其可憂者一也。臣鄰無任事之實者。何謂也。設官分職。各有所司。三公統摠機宜。六卿分理庶務。侍從有論思之責。臺諫受耳目之寄。下至庶司小官。莫不各有其任。監司宣化于外。節帥領督于邊。守令分憂。鎭將監戍。亦莫不各有其職。今者。三公固是人望所屬。而亦不敢建白施設。徒能恭愼畏忌而已。殊無經濟邦國。挽回世道之望。他又何責焉。大官悠悠於上。惟瞻前顧後是務。小官泛泛於下。惟相時射利爲事。紀綱專委之臺諫。而不過摘抉一二姦細以塞責。銓選專出於請囑。而不過安排一二名士以託公。以至庶司之官。漫不知所掌何事。惟知積日累朔以求遷。大小之官。豈無一二奉公忘私者哉。只是形單勢弱。不能有所裨益。監司巡遊自娛。以廚傳豐約。文書工拙爲殿最。能明黜陟者。有幾人乎。節帥嚴刑以自威。剝割以自奉。撫綏精鍊。兩失其策。能不辱閫外之寄者。有幾人乎。守令只知斂民以自利。行媚以干譽。能以字牧爲心者。屈指甚鮮。鎭將先問軍卒之幾何。以計綿布之多少而已。能以防備爲虞者。絶無幸有。惟是胥吏之輩。投閒抵隙。執其機要。生民膏血。殆盡於胥吏之手矣。至於籍兵。最是大事。而賄賂交于路。僞劵亂其眞。村民欲餽以牛。色吏必求綿布。以牛易布。牛價頓賤。京外皆然。衆口沸騰。況於他事乎。曹植嘗曰。我國以胥吏而亡。此言雖過。亦有理焉。此由羣臣不任事之過也。官各稱職。則安有以胥吏亡國者乎。今若以爲所任非人而欲易之。則一時人物。不過如此。賢才難以猝辦。以爲刑法不嚴而欲重之。則法重而姦益滋。且嚴法。非救弊之策也。以爲無可奈何而置之。則百弊日增。庶績日敗。民生日困。而亂亡必隨。此其可憂者二也。 經筵無成就之實者。何謂也。古者。設三公之官。師道之敎訓。傅傅之德義。保保其身體。此法旣廢。師傅保之責。專在於經筵。故程子曰。君德成就。責經筵。經筵之設。非爲臨文講讀。不失章句而已。將以解惑而明道也。將以納誨而進德也。將以論政而制治也。故 祖宗於 經筵官。待之有禮。親之有恩。如家人父子。情意洞徹焉。今之侍臣。學問多缺。誠懇多乏。或難於入侍。至有窺避者矣。雖然。豈無懷誠抱蘊。願親 聖明者哉。近者。經筵不頻。接見固疏。而禮貌嚴肅。辭氣罔舒。酬答甚罕。講問不詳。政要時弊。未嘗咨詢。閒有一二講官。勸勉聖學。則亦泛然俯聽而已。殊無體驗踐履之實。罷筵之後。 大內深邃。瞻仰徒勤。而 殿下左右。只有宦寺宮妾而已。未知 殿下燕居之時。所覽者何書。所做者何事。所聞者何語耶。近臣尙不能知。況外臣乎。孟子。亞聖也。齊王之尊敬。亦至矣。尙有一曝十寒之歎。況今侍臣。有愧古人。而疏外若是者乎。此其可憂者三也。招賢無收用之實者。何謂也。古之帝王。至誠求賢。猶恐不及。或感於夢寐。或遇於漁釣者。非特賢其人。示其褒獎而已。將與之共天位。使之食天祿。俾施澤於蒼生。故詢之以輿議。察之以接言。試之以行事。果知其爲賢。則近其人而用其計。使行其道焉。夫是之謂王公之尊賢者也。今 殿下愛士求賢。視古無愧。幽貞隱德。揚仄殆盡。盛美之典。近古所罕。第以論薦之際。泛言某人可用而已。行迹之詳。未嘗陳達。有司旣失其宜矣。自 上亦不曾親見其人。察其賢否。但依例爵之而已。夫修身篤行。非以有求也。山林之閒。豈無不屑爵祿者哉。士之出處。固非一端。有不卑小官者。有韞櫝不售者。 殿下之招賢。只命以爵祿而已。殊無接見察試。擢用行道之實。故今日以薦擧就職者。或有爲親而屈者。或有爲貧而仕者。或有只爲謝 恩而來者。未嘗聞一人爲行道而出者也。求賢最是美事。而其歸不過虛文。則治道何由可成。此其可憂者四也。遇災無應天之實者。何謂也。皇天之於人君。若父母之於子也。父母怒其子。發諸辭色。則子雖無過。必倍加齊慄。承顏順旨。必得父母之底豫。乃安於心。況有過者尤當引咎哀謝。革心改行。起敬起孝。必得父母愉悅之色。可也。不當但懷危懼。拱手閉戶而已也。帝王之遭天變。亦如是焉。反躬自省。周察疵政。身無愆矣。政無闕矣。亦當益加修勉。欽若不已。未嘗以無過自恕也。況於身有愆而政有闕者乎。必也求言以廣知見。進賢以助不逮。省民以勤撫摩。革弊以興政治。必務所以補前過廻天怒。可也。不當遑遑無策。若有過之子。拱手閉戶。以俟父母之怒自息也。頃年以來。尋常有災。人皆狃習。不知可懼。只緣白虹貫日之變。極是陰慘。故 睿念驚惕。倍加祗畏。無乃回亂做治之幾。闖發於今日乎。因此機會。別無修治之擧者。何耶。夫避殿減膳者。畏災之文也。末也。進德修政者。畏災之實也。本也。文與末。固不可廢也。實與本。今何事耶。此其可憂者五也。羣策無救民之實者。何謂也。法久弊生。害歸於民。設策矯弊。所以利民也。 聖敎有曰。君依於國。國依於民。設百官分庶職。只爲民生而已。民旣擾蕩。則國將何賴焉。臣伏讀再三。不覺感激流涕。大哉 王言。一哉 王心。此眞安庶民回天怒之一大機也。三代以後。能知君臣之職。只爲民生者。有幾君乎。但徒善非法不推。徒法非善不行。 殿下愛民之心。固是如此。而愛民之政。猶有未擧。羣下之獻策者。只齊其末。不揣其本。故聽之若美。行之無實。今日進一計。請除無名之稅。而列邑之科斂自若。明日建一議。請均田戶之役。而豪右之逭賦猶舊。減選上。將以蘇復公賤。而偏受其苦者。流離如昔。禁防納。將以不費民財。而誅求其賂者。刁蹬愈甚。劾罷貪吏。則繼之者未必愈於前人。徒貽迎送之弊。請擇邊將。則望重者未必愈於新進。反無忌憚之念。其他良號之下。美令之頒。非一非再。而州縣只傳數行書札而已。村民不知其爲某事也。夫是之故。君子之進。議論之正。與夫民生邈不相關。但曰某人官高。榮顯可羨而已。未嘗聞某人被用其澤及民云爾。善言之無效果如是。則雖使朱汲滿朝。讜論盈耳。何補於民窮財盡。而四境渙散者哉。惟是議論一失。則乃能害及生民。無所遲滯焉。嗚呼怪哉。古今所未聞也。譬如萬閒大厦。久不修理。大而樑棟。小而椽桷。莫不腐朽。支撑牽補。僅僅度日。欲修其東。則西掣而傾。欲改其南。則北橈而壞。衆工環視。無所措手。置而不修。則腐朽日甚。將至顚覆。今日之勢。何以異此。此其可憂者六也。人心無向善之實者。何謂也。敎化不明。民散久矣。秉彝雖存。晦蝕殆甚。 聖明臨御之初。人心聳然。頗有向善之念。若於此時。 聖德日進。治化日昇。則今日之人心。豈止於此哉。第緣初年。大臣輔導失宜。誤 殿下以淺近之規。納民生於卑汚之域。閒以本明之心。發爲公論。而淸議尙弱。俗見猶痼。其聞善言見善人也。或有爲人而歆羨者。或有外悅而中忌者。或有顯指而非笑者。中心好之者絶鮮矣。是故。良實少而虛僞盛。在縲紲而被衆救者。未必無罪。爲守令而獲衆譽者。未必有績。館薦。本求學行。而設酒饌而誘多士者或有之。里選。本求端良。而棄行檢而昧廉恥者或與焉。若使秉銓之人。又從而不擇焉。則淸濁混淆。賢愚雜糅。弊將難救。乃若下民。飢寒切身。本心都喪。父子兄弟。尙如路人。他又何說。綱常不能維持。刑政不能檢制。由今之道。無變今之習。雖聖賢在上。施敎無地。廣擧鄕約。雖是美事。臣愚竊恐以今之習。徑行鄕約。亦無成俗之效焉。此其可憂者七也。凡此七憂。爲今世之沈痼。紀綱之頹。民生之困。職此之由。七憂未除。則雖 聖心勞瘁于上。淸議馳騁于下。亦無保國安民之效矣。自古以來。人君失德。自取敗亡者。理勢然也。無足恨者。今日。 聖明有何失德。而國勢如此其岌岌乎。臣雖多病才疏。自知無補。而區區血誠。不後恒人。入瞻 重瞳。英姿洞徹。睿議明斷。而出顧四方。殿屎愁苦。蹙蹙靡騁。未嘗不深怪永嘆焦心隕涕也。嗚呼。病至膏肓。神醫尙可救。國至垂亡。明王尙可興。當今朝廷尙靖。權孼屏迹。四封尙完。外釁不作。及今猶可有爲也。稍緩則後時而無及矣。孟子曰。國家閒暇。及是時。修其政刑。伏願殿下留念。思所以振起焉。今進修己安民之要。爲祈天永命之術。修己爲綱者。其目有四。一曰。奮 聖志期回三代之盛。二曰。勉 聖學克盡誠正之功。三曰。去偏私以恢至公之量。四曰。親賢士以資啓沃之益。安民爲綱者。其目有五。一曰。開誠心以得羣下之情。二曰。改貢案以除暴斂之害。三曰。崇節儉以革奢侈之風。四曰。變選上以救公賤之苦。五曰。改軍政以固內外之防。所謂奮 聖志期回三代之盛者。昔者。成覵謂齊景公曰。彼丈夫也。我丈夫也。吾何畏彼哉。彼謂聖賢也。夫以景公之資。奮勵自强。則可與聖賢同歸。故成覵云然。孟子於梁惠,齊宣。非王道不言。非仁政不勸。夫以梁惠,齊宣之質。苟能實行王道。實施仁政。則亦可與三王比肩。故孟子云然。此豈好爲大言。不度實效者哉。伏覩 殿下資質甚美。仁足以保民。明足以辨姦。武足以斷制。而惟是作聖之志不立。求治之誠不篤。以先王爲不可企及。而退託自小。迄無振發之念。未知 殿下何所見而然歟。夫所謂志大才疏以敗事績者。不務修己。妄擧難行之政。不度强弱。妄挑難禦之敵之謂也。若其修己有實功。安民有實心。則可以求賢而共治。可以革弊而救時。此豈志大敗事者乎。程子嘗曰。爲國而至於祈天永命。養形而至於長生。學而至於聖人。此三事。分明人力可以勝造化。自是人不爲耳。信乎斯言。自古未聞實用其功而不見實效者也。今世之人。不强於爲善者。只是心志爲他物所移耳。政敎風俗。有以使之也。敎化不明。人欲無窮。志乎富貴。志乎嗜欲。志乎避患。爲學則道與時乖。故志富貴者遠避焉。爲學則閑邪窒慾。故志嗜欲者退縮焉。爲學則毁謗必興。故志避患者求免焉。此豈非政敎風俗有以使之乎。 殿下則不然。富貴已極。而志道者。豈非所以長守富貴者乎。嗜欲必淡。而所欲豈不在於安 社稷壽國脈乎。禍患可虞。而防患豈不在於修一身靖萬民乎。 殿下何憚而志不立乎。古語曰。有志者事竟成。伏願 殿下濯去舊見。以來新意。奮發大志。期興至治。此志旣立。然後勖勵大臣。使之糾率百官。改心易慮。勉稱其職。則孰敢因循舊習。以取不恪之罪哉。夫如是則 時事庶可救。世道庶可回。天變庶可弭矣。所謂勉 聖學克盡誠正之功者。大志雖立。必以學問實之。然後言行一致。表裏相資。無負乎志矣。學問之術。布在謨訓。大要有三。曰窮理也。居敬也。力行也。如斯而已。窮理亦非一端。內而窮在身之理。視聽言動。各有其則。外而窮在物之理。草木鳥獸。各有攸宜。居家則孝親刑妻。篤恩正倫之理。在所當察。接人則賢愚邪正。醇疵巧拙之別。在所當辨。處事則是非得失。安危治亂之幾。在所當審。必讀書以明之。稽古以驗之。此是窮理之要也。居敬通乎動靜。靜時不起雜念。湛然虛寂。而惺惺不昧。動時臨事專一。不二不三。而無少過差。持身必整齊嚴肅。秉心必戒愼恐懼。此是居敬之要也。力行在於克己。以治氣質之病。柔者矯之。以至於强。懦者矯之。以至於立。厲者濟之以和。急者濟之以寬。多欲則澄之。必至於淸淨。多私則正之。必至於大公。乾乾自勖。日夕不懈。此是力行之要也。窮理。乃格物致知也。居敬力行。乃誠意正心修身也。三者俱修竝進。則理明而觸處無礙。內直而義形於外。己克而復其性初。誠意正心之功。蘊乎身而睟面盎背。刑于家而兄弟足法。達于國而化行俗美矣。朱子曰。文王正心誠意之功。熏烝透徹。融液周遍。南國之人。服文王之化。此豈朱子想象揣摩而有是說哉。的知誠正之功。必能周遍於國故云爾。伏願 殿下勿以高遠爲難行。勿以微細爲可忽。常於燕居。不輟學問。四書五經及先賢格言。心經,近思錄等書。循環披讀。深究其義。非聖賢之志。不敢存。非聖賢之書。不敢觀。玉藻九容。仔細體認。念頭之發。審其天理人欲之幾。如人欲也。遏絶於未形。如天理也。善推而充廣。放心必求。己私必克。衣冠必正。瞻視必尊。喜怒必愼。辭令必順。以盡誠正之功焉。所謂去偏私以恢至公之量者。矯治病痛之說。略陳於前矣。惟是偏私一事。古今之通患。故表而言之。若偏私之念。一毫未除。則難入於堯舜之道矣。今 殿下淸明在躬。病痛固寡。而偏私一念。猶未克盡。恐不能與天地同其大也。至如頃日內官呈手本之事。臣在外休告。未得其詳。似聞以新生 王子。繫於 中殿之下。政院使改書云。若然則名稱不可混也。改書數字。易於反掌。宦官何爲不從乎。後日伏覩 傳敎。則自 上命勿改。而直下于政院云。臣愚不識事體。但政院旣名喉舌。則大小之事。莫不經由。 內殿外廷。豈有二體。若是特出於 上命。則雖微細之事。是乃 傳敎。何名手本。旣是內官手本。則不當不由政院而入也。平心察之。則其理自明。政院安知特出 聖意而不尤內官乎。 殿下不能平心。大厲聲色。是疏喉舌而親宦官。使長輕蔑朝臣之漸也。 聖敎曰。時事多誤。君上不嚴之故也。嗚呼。刑餘小豎。敢抗喉舌之臣。遐遠內奴。敢希非分之 恩。貴戚乘馬。遇 敎書而不避。 殿下之政。可謂不嚴矣。殿下其亦以此自咎耶。漢文帝時。太子過司馬門不下車。而公車令得以劾奏。鄧通以寵臣無禮。而丞相檄召將斬。若以常情論之。不敬太子。無乃輕君上耶。欲斬寵臣。無乃擅威權耶。然而文帝不失人君之威。而治平之效。固非今日所可比擬也。今 殿下莫親於近臣。而乃以宦官爲私臣。莫衆於庶民。而乃以內奴爲私民。此病未除。則時事無由可正。臣恐 殿下愈嚴而時事愈誤也。漢武帝不冠。見汲黯而避帳中。唐太宗臂鷂。見魏徵而匿懷中。斯二君者。道雖不粹。而政令嚴明。信賞必罰。貴戚閹寺。莫敢犯法。亦今世之所不能及也。然而以君畏臣。有若不嚴。何耶。此非畏臣也。乃畏義也。徒嚴而不畏義。未有不敗者也。殿下其亦自反而思義乎。且近日憲府所爭之事。臣雖未知首尾。固疑憲府契勘不詳也。何則。 殿下雖未免有私。必不至毋問曲直。而與匹夫爭一臧獲也。羣臣計未及此。可謂智不明矣。雖然。 殿下旣知其當屬內司。而猶許竝給。則尤足以欽仰 聖度之弘廣矣。累日堅執。無乃臣民疑 殿下私吝未消乎。人君不患不嚴而患不公。公則明。明則嚴在其中矣。伏願 殿下行法。始於貴近。推仁達於衆庶。宮府一體。而毋使宦官恃近而輕朝紳。兆民一視。而毋使內奴恃私而窺非望。內帑付之有司。不以爲私物。偏繫之念。絶於方寸。公平之量。包涵遍覆。夫如是則府庫皆財。何患無用。率土皆臣。何患無奴哉。所謂親賢士以資啓沃之益者。人君之學。莫善於親近正士。所見皆正事。所聞皆正言。君雖欲不正。得乎。若正人不親。而惟宦官宮妾是近。則所見非正事。所聞非正言。君雖欲正。得乎。先賢之言曰。天地生一世人。自足了一世事。非借才於異代。今之賢者。固難其人。雖然。極一世之選。不論出身與否。不分在朝在野。則豈無一二可以補 衮者乎。伏願 殿下博詢精擇。必得其人。出身者。萃于玉堂。不移他職。未出身者。授之閒局。帶以經筵職名。陞堂上者。亦隨其職。必兼 經筵之官。參於是選者。輪日入侍。使之展布所蘊。而自 上虛己和顏。受其忠益。講學則必窮義理。論治則必求實效。雖非進講之日。源源 召對于便座。只令史官俱入。質問所疑。宣示 淵衷。至如承旨。則例以所掌公事。一日一度。各得親稟 聖旨。如大臣及臺諫之言。則不拘時日。必入親達。以復 祖宗之規。夫如是則上下之契日密。而情意無閒。性理之說日進。而 聖學將就。交歡有同于魚水。邪穢罔干於 天日矣。凡此四者。修己之目也。大槪如斯。其詳在 殿下加意知行而已。若夫所謂開誠心以得羣下之情者。聖帝明王。待人處事。一以至誠。知其爲君子。則任之勿貳。知其爲小人。則斥之勿疑。疑則不任。任則不疑。坦懷率下。平平蕩蕩。爲臣者亦仰之如父母。信之如四時。進之則懼不克任。而益盡其忠。斥之則自知罪戾。而只責其身。故其得人心也。可以赴湯火。可以蹈白刃。可以植遺腹。朝委裘而不亂。只知有君上而不知有其身。無他。至誠所感也。後之人君。誠意不足。只以智力馭下。所任未必賢。取其合於己也。所黜未必不賢。惡其異於我也。雖合於己。而其中未可信。故任之而不能無疑。疑之而不能不任。大臣當國盡職。則衆情必歸重焉。安能不疑其專權而擅政乎。諫官面折廷爭。則朝野必屬目焉。安能不疑其賣直而沽名乎。君子小人。以類相從。安知其孰爲朋黨乎。善策邪論。雜然竝進。安知其孰爲誤國乎。於是。邪正難分。是非難辨。因循則悶其頹墮。改革則嫌其騷擾。君心波蕩。慌然不樂之際。必有大姦潛伺閒隙。隨君心有所左右。而漸施其巧。浸潤以入之。逢迎以悅之。恐動以惑之。君心漸信。陷于術中。則良善必殲而邦國必喪。此亦無他。不誠所致也。今 殿下好善愛士。固出於誠。而只緣羣臣才德不足。少可倚信。故似無委任之意。至於發言之際。未免有不信之心。輕侮之辭。羣臣固所自取也。 聖明亦不可不自反也。伏望 殿下務以至誠待下。心是則言亦稱是。心非則言亦斥非。進之則必賞其賢。退之則必數其過。 聖心如門洞開。使羣下咸得仰見。無少隔礙。夫如是則羣臣亦無疑畏之念。務盡其情。君子有輸忠之願。小人絶售姦之謀矣。所謂改貢案以除暴斂之害者。 祖宗朝。用度甚約。取民甚廉。燕山中年。用度侈張。常貢不足以供其需。於是。加定以充其欲。臣於曩日。聞諸故老。未敢深信。前在政院。取戶曹貢案觀之。則諸般貢物。皆是 弘治辛酉所加定。而至今遵用。考其時則乃燕山朝也。臣不覺掩卷太息曰。有是哉。 弘治辛酉。於今爲七十四年。 聖君非不臨御。賢士非不立朝。此法何爲而不革耶。究厥所由。則七十年之閒。皆有權姦當國。二三君子。雖或立朝。志不及展。奇禍必隨。何暇議及於此哉。其必有待於今日乎。且物產隨時或變。民物田結。隨時增減。而貢物分定。乃在國初。燕山朝只就而加定耳。亦非量宜變通之也。今則列邑所貢。多非所產。有如緣木求魚。乘船捕獸。未免轉貿他邑。或市于京。民費百倍。公用不裕。加以民戶漸縮。田野漸荒。往年百人之所納。前年責辦于十人。前年十人之所納。今年責辦于一人。其勢必至於一人亦盡。然後乃已也。今者。語及改正貢案。則議者必諉以 祖宗之法。不可輕改。雖 祖宗之法。民窮至此。不可不變。況燕山之法乎。伏望 殿下必擇有智慮可以曉事。有心計可以推算。有才能可以幹辦者。俾之專掌其事。以大臣領之。悉除燕山所加定。以復 祖宗之舊。因考列邑之物產有無。田結多少。民戶殘盛。推移量定。均平如一。必以本色。納于各司。則防納不禁自罷。民生如解倒懸矣。今日急務。無大於此矣。所謂崇節儉以革奢侈之風者。民窮財盡。今日已極。貢物不可不減。而若用度不法 祖宗。則不能量入爲出。而方底圓蓋。理所不合。加以風俗之奢靡。莫甚於今日。食不爲充腹。盈案以相誇。衣不爲蔽體。華美以相競。一卓之費。可爲飢者數月之糧。一襲之費。可爲寒者十人之衣。十人耕田。不足以食一人。而耕者少食者多。十人織布。不足以衣一人。而織者少衣者多。奈之何民不飢且寒哉。古人曰。奢侈之害。甚於天災。豈不信哉。若非自 上先務節儉。以救此患。則刑法雖嚴。號令雖勤。徒勞而無益。臣嘗記故老之言曰。 成廟寢疾。大臣入問。則 臥內所覆茶褐紬衾。將弊而不改矣。聞者至今欽想不已。伏願 殿下命考 祖宗朝供奉規例。宮中用度。一依 祖宗之舊。儉約之制。垂範中外。以革民閒之侈習。使人羞陳盛饌。羞被美服。以惜天財。以舒民力焉。所謂變選上以救公賤之苦者。選上本意。非欲辦出綿布也。在京典僕。不足於立役。故以在外公賤。輪立京役。名之曰選上。貧殘公賤。裹糧羈留。侵苦多端。有所不堪。始以綿布償役。今則只徵綿布而已。無一人來役者矣。民生日困。戶口日耗。公賤亦民也。豈能獨完。輾轉流亡。不能生息。而一償選上之役。則其免敗家者鮮矣。二年納貢。一年選上。大率三年。必一敗家。而公賤之苦極矣。加之以該曹色吏分定不均。雖奴婢衆多之邑。有賂則少定。雖僅存數口之邑。無賂則多定。力不能支。則侵及一族。齊民亦被其苦矣。旣困之後。雖公明均定。亦不能救矣。若不變通。後患無窮。臣愚以爲改身役而受綿布。已非大典之法。則今亦可廢選上而加身貢也。伏望 殿下。命該官詳考奴婢之案。據其現存之數。每年奴貢納綿布二疋。婢貢納一疋半。都計幾何。以其五分之二。儲于司贍爲國用。以其五分之三。分給各司。以準選上之役。綿布不足。則量宜減立役之數。夫如是則公賤有定貢。可以預備無猝辦之患。收貢有定。簿無所刪改。絶姦吏之術。號令不煩而民受實惠矣。所謂改軍政以固內外之防者。天變難測。固不可指爲某事之應。然以古史驗之。白虹貫日。多是兵象。目今軍政廢壞。四徼無備。脫有緩急。雖以良,平運智。起信統制。無兵可將。安能獨戰。念及於此。心寒膽慄。時弊旣陳於前。而軍政則未之詳也。今請先陳其弊。後設其策。可乎。我國法制。多所欠闕。只設兵使,水使,僉使,萬戶,權管等官。而無廩養之具。使之取辦於士卒。邊將侵漁之弊。濫觴於此矣。法制漸弛。貪暴轉盛。加以銓選不公。債帥接武。公言曰。某鎭之將。其直若干。某堡之官。其價若干。彼輩徒知割剝軍卒。以發其身而已。他又何慮哉。士卒苦於留防。願納綿布。以免戍役者。必悅而從之。其留鎭者。則必督以難堪之役。責以難辦之需。使煎熬於膏火之中。人非木石。孰不愛身。見免戍之人。偃臥其家。莫不歆羨。亦效其爲。若戍役多免。鎭堡將空。則必誘近處居民。使於擲姦之時。假名代點。巡按之官。只閱其數而已。孰問眞贗。免戍雖便。綿布難備。故數度留防。家已懸罄。不能支保。逋亡相繼。明年按簿督戍。則本邑必以一族應役。一族又逃。則侵及一族之一族。禍患蔓延。無有紀極。將至於民無孑遺。而彼所謂債帥者。方且志滿氣得。稇載還家。驕其妻妾。而貧者以富。行賂權門。又圖陞授。而賤者以貴焉。今之議者。不思矯革此弊。而徒以軍額未充爲憂。臣愚以爲假使軍額悉充。此弊未革。則不過添邊將所得綿布而已。於防備何與哉。此一弊也。水陸之軍。不必留防於所居之地。或赴於數日之程。或赴於千里之外。至有不習水土。多發疾病者。旣怵於將帥之侵虐。又困於土兵之陵暴。羈旅寒苦。飢飽失時。南軍之戍北邊者尤甚。羸瘁顚頓。面無人色。此等若遇虜騎。雖欲逃避。亦不可得。坐受魚肉。況可望控弦而禦敵乎。臣聞黃海騎兵之戍平安者。一行之費。必不下三四十疋綿布。夫三四十疋。乃村民數家之產也。一往必破數家之產。安得不窮且逃也。此二弊也。六年成籍之法。廢而不行。癸丑年。搜括於久廢之餘。奉使之臣。以嚴急幹辦爲能。州縣承風。猶恐不及。只念搜括之或遺。不計苟充之貽患。匈乞之人。無不備數。鷄犬之名。亦得載錄。不出一二年。太半爲虛簿矣。于今二十餘年。又擧大事。軍額之闕。甚於癸丑。閒丁之鮮。亦甚於癸丑。搜括雖巧。豈能造無麪之不托哉。今之所刷出者。非童稚則乞人。非乞人則士族也。閑丁之實者。有幾人乎。今雖籍軍。不日又成空簿矣。該曹非不聞見。而方且研研然以必充爲說。其不度理勢甚矣。此三弊也。內外良役。名目甚衆。不可枚數。而其中所謂皁隷羅將諸員者。最其苦役也。此亦以綿布償役而已。其所屬之司。旣以他人代立。而不時侵督邸吏。使償役債。邸吏出息以納。而歷算所費。徵其三倍於當身。故一人每應三人之役。有所不支。例徵一族。此四弊也。凡此四弊。及今不救。數年之後。雖有善者。亦無如之何矣。伏望 殿下更張舊制。創立新規。凡兵水營及鎭堡所在處。必以其邑簿外之穀。量宜優給邊將之糧。其邑之穀不足。則收旁邑之穀。必使邊將有以自奉。所需無闕。而嚴明法制。尺布斗米。使不得斂於軍卒。只使精鍊器械。敎習騎射。兵水使及巡按之行。不徒呼名點闕。必閱其器械。試其騎射。視其訓鍊能否。以爲殿最。若如前斂債放卒而發覺。則治以贓律。僉使,萬戶,權管等官。不論南北遠近。皆付軍職。使妻子受祿以資生。初授之時。必擇其人。而旣授之後。五考五上。則由權管而陞萬戶。由萬戶而陞僉使。由僉使而授東班六品之職。五考之內。若居中者。則平遷他鎭。不得陞授。使之自惜前程。有所勸勉。若其留防。則必領其邑之卒。其邑之卒不足。然後乃定于旁邑。而留防所在處。則諸色良役皆廢。只存留防之役。使無遠赴之勞。而分番迭休。其在鎭之時。亦無一毫費力傷財之事。其應鎭將之使令也。不過搬柴運水而已。他無所與。使得專意於操弓習射焉。若黃海騎兵北戍之役。則 命罷勿爲。若虞邊備之疏。則 命沿邊守令。敎民習射。三月一試。矢數多者。厚其賞給。二度居魁者。復其家口之役。若五度居魁者。軍卒則特補軍官。擇其中有知識可堪領衆者。啓其名于該曹。使補權管。以試其可用與否。若公私賤。則 啓其名。特許免賤。私賤則優給其價于本主。夫如是則五度居魁者。其出甚罕。而邊氓盡化爲精兵矣。脫有邊警。則人各自救。孰不力戰乎。上番之軍。有司亦時試其武才。其中最優者。 啓達論賞。五度居魁。則特補所居近處鎭堡軍官。使有鍊業之志。至如籍兵。務得實軍。不爲苟充。閑丁未滿十五歲者。但錄其名字年歲于別簿。使之待年入籍。傭食匈乞人。則一切刊落。列邑軍簿。姑存舊額。但錄幾名未充。而命守令休養生息。勞來不怠。而隨得隨補。不限年月。期以悉充。且於六年。例必改籍。俾無倉卒騷擾之患。若虞軍卒不足。不能應諸處之役。則上番之軍。量減其數。猶不足則防歇之處。量減其數。猶不足則南方冬月之留防。量減其數。猶不足則步兵之納價布者。除其半以補留防之闕。留防旣無侵暴之害。則步兵亦不至如避豺虎矣。若所謂皁隷羅將諸員等。則不必各有所屬。悉廢其名。皆變爲步兵。納價布于兵曹。兵曹量各司立役之數。以給價布。則邸吏免不時之侵督。民閒無三倍之暴斂矣。軍政之善策。此其大略也。凡此五者。安民之目也。大槪如斯其詳。在 殿下博咨規畫而已。竊觀今之時事。日就謬誤。生民氣力。日就消盡。殆甚於權姦用事之時。其故何哉。權姦之時。 祖宗遺澤。尙有未盡。故朝政雖亂。民力尙支。今日則 祖宗遺澤已盡。權姦遺毒方發。故淸議雖行。民力已竭。譬如有人少壯之時。縱酒荒色。戕害多端。而血氣方强。未見所傷。及其晚年。戕害之毒。乘衰暴發。雖謹愼調保。元氣已敗。不可支持。今日之事。實同於此。不出十年。禍亂必興。匹夫以十閒之屋。百畝之田。傳於子孫。子孫猶思善守。以無忝所生。況今 殿下受 祖宗 百年社稷。千里封疆。而禍亂將至者乎。心誠求之。不中不遠。力雖不足。猶可自救。況今 殿下摠攬權綱。明燭事理。力能救時者乎。小臣受國 厚恩。百死難報。苟利於國。鼎鑊斧鉞。臣亦不避。況今殿下廓開言路。容受不諱。 手敎之下。詞旨懇惻。臣若不言。實負 殿下。衷情所激。極言竭論。而疾病之餘。神惽手戰。辭俚語複。字畫僅成。無足可觀。雖然。其意似遠而實近。其策似迂而實切。雖非三代之制。實是王政之本。行之有效。王政可復。伏望 殿下詳觀熟閱。舒究深思。取捨旣定于 聖衷。然後廣咨廷臣。議其可否而進退之。幸甚。 殿下用臣之策。付之能手。行之以誠篤。守之以堅確。毋爲流俗守常之見所移奪。毋爲醜正讒閒之舌所搖惑。如是者三年。而國不振。民不寧。兵不精。則請治臣以欺罔之罪。以爲妖言者之戒。臣無任激切屏營之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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