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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昌歷史 史觀定立

[방림역 복원 용역에대한 재고찰]

[방림역 복원 용역에대한 재고찰]

平昌歷史硏究者 高 柱 浩

1. 관동대로의 방림역원 조명의 취지

   조선의 8대 대로, 이후 10대 대로의 제3로인 평해로에 속하는 보안도에는 운교역, 방림역, 대화역, 진부역, 횡계역이 있었으며, 평창관아를 지나는 보안도 역로에는 약수역, 평안역 즉 원주, 주천, 평창, 정선, 임계, 강릉으로 이어지는 역로로 보안도는 두 역로의 체계로 구분된다(이러한 역원제도는 1895년 폐지되었으며, 방림, 대화, 진부, 봉평, 횡계는 1906년 평창군으로 이첩되기에 운교역, 방림역, 대화역, 진부역, 횡계역은 명주도호부 관할에서 평창 관할지로 이전이다, 따라서 위 역로는 명주의 기록으로 되어있다).

   관동대로라는 명칭은 평해로의 강원도 보안도 역로 중 강릉으로 가는 역로에 대한 임의적인 명칭이며, 관동대로에서 방림역, 대화역, 진부역의 3역은 가장 큰 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은 경기도는 한성으로 가는 상인들이 많아 주먹이 발달하였지만 당시 방림, 대화, 진부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골짜기이기에 이곳을 지나는 내왕자는 자연 각 역원에 의존하는 바가 컷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림면은 전국에 처음으로 방림역원 재현하여 전통 역사문화사업을 실시코져 함에 따라서 방림역터 고증사업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조선시대의 모든 역로는 1895년 폐지되었기에 증언에 따르는 방림삼거리가 방림역이었다는 증언은 모두 잘못된 증언으로 이로 인해 방림삼거리가 방림역원이라는 정원대의 주장은 오류가 된다(이 점은 아래 증언자의 내용에서 다룬다).

따라서 방림역 고증토론에서 이러한 방림삼거리의 증언에 의한 정원대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오 증언을 용역사“KCERI”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6,18일 날 주민과 평창문화원 향토사 위원들의 합동토론회 갖지 않아도 될 문제이지 이것이 합동 토론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연구 용역서“KCERI”의 무능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토론회를 갖게 된 점은“KCERI”귀책사유가 된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 모든 토론자는 동유록과 동유일기를 거론하면서 모두 방림역원의 기록으로 이해하였지 두 기록의 분명한 차이는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

동유록에서는 원문에 宿芳林驛安大敏家라고 하는데 역(驛)이라 표현하였고, 동유일기에서는 방림삼거리를 止宿旅店, 而山路店稀 이라고 점(店)으로 표현하였다.

역과 점의 차이로는 역원제는 역참제라고도 하며, 역참제란 조선 시대에 있던 공공의 기별, 역마, 역원 등을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제도이며 店이란 점막(店幕)이라고 하며 이 뜻은 사설의 점포를 뜻한다.

즉 동유일기에서 방림 삼거리는 사설, 개인의 점막을 말하기에 암묵적으로 방림역원은 방림시내 일원으로 지정하고, 동유일기에서 방림역은 결국 방림 시내방향을 지정하고 있다.

2. 방림역터 고증사업

  평창군은 역사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방림역원 복원을 위하여 외주를 주어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1차 보고서에 방림초교 담장 앞 화단을 위치로 선정하였고, 또한 군 담당자는 정원대에게만 연락하여 정원대는 방림삼거리가 조선시대 방림역터였다고 주장하여 용역 연구에 방림삼거리로 힘이 실리었다.

이후 평창문화원과 방림 주민에게 이 사실이(방림삼거리가 역타라는 주장) 알려지고 용역보고서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검토를 요구하여 지난 6, 18일 평창문화원에서 방림역터 고증의 재검토 회의를 열었다.

우선 이 점에서 평창주민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평창문화원은 평창의 향토문화 역사를 연구, 보존 및 조명하는 평창군 직할기관인데 평창군 담당자는 이를 무시하고 군에서 방림역터 연구의 용역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용역사 연구기관은 문화원이나 방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향토대백과에 의존하여 방림초교 운동장 앞으로 방림역터를 제시하고, 정원대는 방림 삼거리라고 하자 본 용역은 방림삼거리가 방림 역터라는 점에 무게를 싣고 있는바. 평창군 실무 담당의 행정적 잘못된 처사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점에서 행정처리에 문제는 재심되어야 한다.

평창군은 평창군 산하 재단으로 향토역사 전문기관인 "평창문화원"으로 하달하여 평창문화원이 하여야 할 소임을 평창군이 임의 용역을 발주한 점은 분명 잘못된 관행으로 담당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하겠다.

또한 이번 연구 용역단체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는 모르나 의의 방림역 증언내용등을 자체적으로 오류로 판단하지를 못하고 정원대의 주장에 힘을 실리어 약 10명 이상의 향토사 연구원과 주민들이 모여 역원을 검토하는 소모적인 낭비를 만들었다.

또한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으로 볼 때 이는 있는 역사를 정리 정돈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처리물의 범주를 넘지 못하였기에 역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문성과 전혀 보이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평창군은 전문성없는 용역사에게 발주한 점은 과실로서 재심하여야 타당하며, 용역을 파기하고 정상적인 행정대로 문화원에서 학자와 주민의 소통아래 연구되어야 바람직하다 하겠다 생각한다.

즉 이러한 미약함으로 볼 때 용역사 선정의 계통체계가 잘못되었다면 철회하고 방림역 위치 고증을 올바르게 하기위하여 이 연구는 다시금 평창문화원이 주관해야 한다.

( 평창군에서 역사 주무 부서는 역사의 행정적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고 역사의 연구등은 전문기관인 평창문화원의 업무이다)

3, 방림역터의 지방민 증언

방림 삼거리가 방림역이라는 증언의 오류

◎ 증언 내용

방림삼거리에 조부의 선대로부터 140년째 살고있다는 지방민의 증언에서 증언 내용은 조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방림 삼거리는 방림역으로 집안은 역원의 숙박일을 종사하였으며, 한번은 300원을 받았다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증언으로 정원대는 방림삼거리가 방림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증언의 오류

조선시대 말기에 기차와 도로 등의 교통의 발달에 의하여 1,895년 전국의 모든 역원제는 폐지되었다.

증언자 선조는 이곳으로 이사와서 140년째 역원일에 종사한다고 하지만, 역원제는 지금으로부터 130년전인 1895년에 폐지되었기 조부는 이곳에서 10년간만에 정부의 역원의 폐지된 상태이기에 증언에 조부나 부친도 역원일로 생계를 하였다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조부가 전하는 말에 이곳이 역이다.

300원도 받았다 하는 증언에서 이 점은 조선 조정에서 행정적 기능인 역원제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상업의 행위이고 조선시대나 일제때에도 300원의 가치 단위는 하룻밤 여관비나 식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이기에 이러한 증언은 시대사적인 이야기이지만 역사적으로 채택할 사료로서는 결함을 가진다.

이로써 정원대는 이러한 증언에 역사 판별능력도 없이 무조건 이곳을 방림역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원대는 자신이 쓴 [평창의 인문지리] 책을 들고와서 자신이 서술한대로 방림삼거리가 방림역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필자는 동 책의 비평의 글도 남긴바 이에 의하면 동 책은 50~60여 곳에서 오류와 오논술로 평창역사를 왜곡한 책으로 이를 가지고 평창지역사 전문위원들에게도 방림삼거리 역터를 주장한다면 웃고 통탄할 일만이 아니라 참으로 평창역사는 많은 왜곡은 가지는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정원대는 동 책에서 관아 옆의 노산아래턱에 있는 객사에 대한 증언에 중리 이용기 선생의 집 밭에 있는 고목 느릅나무를 증언으로 실었다 직선 거리로도 마을 지나 500M 이상의 거리에 고목나무가 객사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정원대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럼 왜 이러한 증언으로 실었는가 하면 자신은 평창역사를 위해 이만큼 노력하고 다닌다는 자랑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방림역원의 기록에 태종의 실록 기록도 무시되고 오직 촌노들의 증언을 가리지도 못하고 모두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점은 자신을 생색내자는 의도 이상은 없다 하겠다.

젯밥에 파리 먼저 날린다던데..

물론 조선 말에 역원제가 폐지되고도 일제 때에도 교통에는 말과 점막이 제 기능을 하였다. 평안역의 일례를 보면 엄기남씨의 증언으로 부친께서는 일제때 노새가 성마령을 여섯 필이 넘었는데 맨 앞의 노새에는 여자가 타고 차양우산을 받쳐들고, 노새는 노비가 몰며 걸어서 성마령을 넘었다 한다. 또한 백운역은 사설 역원으로 이곳은 경상도, 충청도 물자가 정선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일제 때는 한번에 노새 열필이 짐을 싣고 넘었다고도 한다.

이와같이 증언자는 조부때 이사와서 집안이 대대로 방림역 삼거리에서 일제때에도 점막, 즉 식시와 여관 등을 하며 살았다고 증언하는 점은 잘못이 아니고 역원제의 기능은 폐지된 상태에서 개인적 생업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전문기관의 정확한 검증으로 증언이 오류라는 점을 파악하였다면 문화원의 토론회는 필요가 없었던 모임으로 여러 사람에게 누를 끼쳤다.

따라서 이를 검증의 판단도 못하고 수용하는 정원대나 용역기관은 판단에 오류가 있기에 지방민들의 토론회를 다시 개최한 점은 용역사가 증언을 검증, 분석도 하지 않은 점은 전문기관으로서의 실책이라 하겠다.

또한 정원대의 <평창의 인문지리>나 김진백의 <길위에 역사> 책은 필자는 이미 비평의 논고를 하였듯이 오류로 점철된 평창 역사가 아닌 평창역사를 왜곡하는 사서들로 동 책애서도 정원대는 증언자의 내용서술은 없이 증언으로 방림역을 주장하고 있다.(이 사서들의 오류들이 바른 역사보다 더 많다는 점은 필요하다면 충분히 증명해 준다. 필자를 비난하기전에 이러한 오역사가 앞으로도 평창역사에 많은 사람들은 기만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 방림삼거리는 교통의 요지였는가?

또 하나의 증언내용에서는 증언자는 조부께서 말씀하길 방림삼거리는 교통의 요지라 하였다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일제 이후의 생겨나는 말로 판단된다.

왜냐면 방림, 대화, 진부, 봉평 등은 명주도호부 소속에서 1906년 평창군으로 이속되었다. 따라서 보안도에 운교역, 방림역, 대화역, 진부역, 횡계역은 한성에서 강릉 울진으로 이어지는 보안도길의 관동대로이고, 평창으로 오는 역로는 원주에서 신림, 주천, 영월, 평창(약수역과 성마령의 평안역). 정선, 임계, 강릉으로 이어지는 보안도 길로서 강원 남부의 보안도 역로는 두개의 역로로 구분된다.

평창관아에서 원주 감영의 길은 수정산의 증황재를 넘거나, 기록의 하나는 호구록에서 권두문 군수는 원주에서 입탄길로 들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증황재의 기록은 없지만 무인 산중에 증황재란 이름이 남아있는바 옛날에는 무수히 이 재를 넘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강원감영으로 가는 첩경의 길이다)

이러한 면으로 보면, 방림에서 횡계까지는 1906년에 평창군으로 이관되면서 행정적으로 평창군 체재에 따르는 업무로 인하여 일제 강점기부터 방림삼거리가 교통의 요지가 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방림 삼거리는 삼거리의 역할이 미약했으며 이로써 삼거리란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저 강을 건너야 하는 도로의 기능만 가진 것이지 삼거리라는 중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운교역의 증언자

증언자는 운교역터의 유물과 방림5리의 방림역터의 유물의 편년 양식이 동일하다고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방림 5리가 방림역원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증언이 고무적인 사안의 증언이다.

역사의 고증은 첫째 문헌, 사료의 고증으로 문헌 사학의 입증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유적과 유물의 출토와 이에 따르는 분석 입증에 연대 측정이나 삼국시대는 일식기록은 현재 나사의 앱으로 증명하는 등 과학적 방법과 고고학이 받침하여야 한다. 물론 문헌이 없는 유물이나, 유물이 받침하지 못하는 문헌 기록등 다양하지만 이러기에 다양한 고증방법을 구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방림 5리의 출토 유물이나 운교역터 추정지의 유물의 사례는 동질의 편년양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토기와 기와등 전문적인 감식도 용이하다.

조선의 문화 양식의 하나의 예로보면.. 오대산 사고는 선조의 명으로 사명당이 감독하고 지었지만 봉화의 각화사에 지은 태백산사고와 동일한 도면에 의한 동일양식의 건축물로 조선시대 행정에 따른 문화, 문물의 양식과 양태의 기본 성격은 동일한 면을 가지고 있다.(태백산 사고는 1950년 사찰 소각령에 소실되었고 동일양식으로 재축조하였으며 태백산 사고는 의병당시 화제로 소실 되었다)

따라서 운교역터의 유물과 방림역터의 유물인 기와나 도기 등의 편년적 동일성으로 보다 깊은 이해의 연구 보충될 수 있다)

정원대는 6,18일 발표에서 방림역에는 기록이 없다고 횡설거리는 점은 그날 토론에서 방림면장, 군 과장 등 여러 사람이 태종의 실록에 방림역 동편이라고 실록에서 방림역 기록을 인용하였는데 정원대는 방림역 기록이 없다하고 무슨 역사든 증언자만 중시하여 맞자도 않는 증언도 막 가져다 붙아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정원대는 실록의 기록도 역사가 되지를 못한다.

역사의 기록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다시 한번 고찰해 본다면, 가령 우리가 잘아는 진시황의 병마토우 유적의 발굴에서 이곳이 진시황 유적이란 표지석이 땅속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문헌적 기록이 있었는가?

하지만 이러한 장대한 유적에 많은 학자들은 모든 방법으로 진시황의 유적이라고 추론하여 병마총은 진시황 유적이 되는바. 평창의 돈키호테 정원도는 이러한 역사는 진시황의 기록이 없기에 아니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점이 정원대의 평창 역사관이다.

또한 정원대는 방림 5리의 방림역터의 토기를 발굴하고 발굴자 이용수는 방람역 토기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참으로 애들 달래듯 이야길 해야하나?

발굴자가 방림역 토기라고 외친들 전문가들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유물의 역사성, 양식의 편년성, 이러한 모든 역사의 종합적인 분석에 따라 방림역 토기로 판명해야 하는 것이다.

◆ 평창역사에서 증언에 의한 오류의 예

계촌 주민은 계촌의 한 곳을 향교터라 주장하며, 이에 따라서 평창군민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며 김진백저, 정원대 공동답사의 책인 <길위의 역사>책에서도 향교터라고 인용하고 있다. .

조선시대는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주자 성리학의 나라로 각 군현에 향교를 두고, 임금을 대신하여 지방 수령이 제를 지낸다. 이것이 왕이 나아가 재사를 지내는 3단 1묘의 제사이다.

임금이 제를 지내는 3단은 종묘, 사직, 그리고 산천에 비를 빌고,백성의 평안을 비는 국사성황제이며, 1묘는 유교를 이념으로 하기에 공자에게 제를 지내는 서원인 향교에서 석전대제를 지낸다.이러한 향교는 성균관에서 관장하고 각 군현에서는 임금을 대신하여 지방 태수, 즉 평창군은 군수가 제를 지낸다.(물론 이를 대신하여 둔전을 받아 제물을 마련하고 제사장이 대신 지냈다)

따라서 지방민의 증언은 역사적 사실에 맞는가를 판단하여 사서에 기록해야 하는데 <길위의 역사> 책에서는 마치 동네의 서냥제처럼 향교가 여기, 저기 있는 듯 계촌리 향교라 기록함은 오류이다.

향토사가는 일반인과 다른 점으로 최소한의 지방사에 대한 분별력과 인식력이 있어야 함에 정원대의 책에서는 노산의 국사성황사의 제레에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며 제를 지낸다 하는데 국사 성황제는 마을 동제처럼 무당이 굿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기제사로 지낸EK. RM 표준은 향교의 석전대제의 제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주민이 이야기한다고 그대로 했다는 핑계는 사가로서의 사관적 견지가 없다는 핑게일뿐이고 최소한 향토사학자라면 이런 점은 상식으로 판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이 향토사학인 것이다. 이로써 정원대의 방림삼거리가 방림역이라는 주장은 증언의 허실에 따라 올치못한 주장으로 판명이 된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방림역의 역터를 고찰합니다.

4, 방림역터의 위치 고찰

1)『평창의 역사와 문화유적 』책의 기록

발행처 ; 평창군청 . 1999 학술용역 ;강원대학교

• 평창군 역사와 문화유적 조사단장 (강원대학교 ) 최복규

방림면 5 리 85 의 이용수 氏가 역타로 알려진 자신의 밭에서 밭을 경작하던 중 1m 깊이에 돌로 다져 지었던 역터를 발견하고 그 곳에서 분청사기와 기왓장등을 주웠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평창의 역사와 문화유적. 442 쪽 )

 

역터 전경, 역터에서 나온 돌들

​<사진출처 - 『평창의 역사와 문화유적 』p448>

역터에서 발견된 분청사기 역터에서 발굴된 암기와 와편

<사진출처 - 『평창의 역사와 문화유적 』p450>

<방림 옛길과『평창의 역사와 문화유적 』에서 고증한 방림역의 위치>

2) 실록의 기록

◆『태종실록 권30』의 기록

(원문) 辛未/還次芳林驛東坪置酒,宗親及都鎭撫、代言侍宴。仍賜酒于隨駕大 小人員。【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26장

(번역) 태종 15년(1415년) 10월 7일 신미 1번 째 기사.“돌아오다가 방림역 동쪽 들에서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 도 진무, 대언이 시연하다.”

(이해) 태종실록 권29』의 강무헹사 기록에는 “ 약 10일간의 여정으로 그해 가을(1415년 9월 29일) 태종은 영월군에서 몰이 부역으로 천명을 일구고 강원도에서 4,400명 도합 5,400 명이 몰잇군이 동원되어 대화역 건너편에 진을 치고 사냥을 하였으며. 강무행사를 마치고 영월쪽으로 천명이 돌아가고 태종은 방림역 동쪽들에서 (還次 芳林驛東坪 置酒) 그간 사냥한 사슴 20여 마리를 몰잇군들에게 나누어 주고, 강원관찰사는 술 100병을 가져와 술자리를 베풀었다는 기록으로 우선 방림에서 1~3천명이 사슴을 구워먹을 수 있는 공간은 현 방림다리 아래에서 천재당 일대의 공터밖에는 없다.

따라서 태종실록의 기록에서 방림역 동쪽들은 방림시내 일원으로 비정된다.

3) 금강산 유람기 동유록(東遊錄)

▪이세구(李世龜)▪일시: 1691년 9월 2일~10월 8일

◆ 원문; 五日丙戌. 行二三里, 過縣倉, 秣馬於太和驛村李承吉家. 又行二十五里, 渡芳林大川, 宿芳林驛安大敏家 . 川南有高嶂 ,是平昌縣後主山 .

9 월 5 일 2,3 리를 가서 고을의 창고를 지나 태화역 (太和驛 ) 마을의 이승길 (李承吉 ) 집에서 말을 먹였다 . 또 25 리를 가서 방림 (芳林 )의 큰 시내를 건너 방림역 안대민 (安大敏 )의 집에서 묵었다 . 시내의 남쪽에 높은 봉우리가 있으니 , 이것이 평창현 (平昌縣 ) 뒤에 있는 주산 (主山 )이다 .

<이해>

◆ 여정은 대화에서 방림 큰 시내를 건너 방림역 안대민家에 숙박하였다에서 방림역내의 안대민 집이란 서술에서 안대민은 역원제의 여러채의 원(院) 중 하나를 관리하는 역리이다. (宿芳林驛安大敏家 )

◆ 시내의 남쪽에 높은 봉우리가 있으니 , 이것이 평창현 (平昌縣 ) 뒤에 있는 주산 (主山 )이다 . (川南有高嶂 ,是平昌縣後主山 .)” 이 기록에서 남쪽 봉우리는 주진 무등산 뒤편으로 이에 중심은 중방림에서 보아야 알수있다.

3) 풍악록(창곡 이헌영)에서는 30 여리를 가서 방림역 (芳林驛 )에 도착하니 역에는 상수리나무가 즐비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수리나무는 산에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넓은 개활지의 벌판에서 태양을 가리고, 방품림 작용을 하는 나무들이다.

4) 동유일기(東遊日記) <금강산유람록/ 평창부분 발췌>

◆ 성담 송환기

◆ 일시 : 1781년 7월 29일~9월 29일

◆ 원문

十三日. 乍陰. 夕到芳林,-江陵地, 距府百七十里.]- 川水深濶, 村人擧籃輿擁護而渡.

止宿旅店 , 聞巡使午前過去. 余之今行, 不欲爲歷路所知, 而山路店稀 , 不得已入驛村 .

번역문

13일. 저녁에 방림<강릉 땅으로 관아와 170리 떨어져 있다.>에 이르렀는데, 시냇물이 깊고 넓어 마을 사람들이 남여를 들고 부축하며 보호하여 건넜다.여관에 머물며 묵었는데 듣자하니 관찰사가 오전에 지나갔다고 한다. 나는 이번 유람에서 나의 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산길에 여관이 드물어 부득이 역원의 마을로 들어갔다 .

◆ 이해

송환기의 동유일기에서는 방림천을 건너“여관에 머물며 묵었다”(止宿旅店) ”에서 止宿旅店“에서 驛站이 아닌 사설의 점막의 店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역원마을로 들어갔다(不得已入驛村)“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역 마을을 통칭하는 것이다. 즉 특정지시가 없는 일반적 관형구로 일반적으로 역마을이라하지 점(店)마을이라 하지는 않는다.

5. 위의 기록의 종합적인 역사고찰

1) 소결

∎위 2항의 태종의 기록은 실록의 기록으로 還次芳林驛東坪置酒 은 방림역원은 방림일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위 3항의 동유록에서는 큰 시내를 건너 방림역 안대민家에서 머물렀다고, 즉 방림역을 방림시내 일원으로 서술하였다.

∎위 5항의 동유일기에서는 방림천을 건너 방림삼거리 부근의 止宿旅店 에 투숙했다는 기록이다

여기서 店은 점포를 의미하는 점막으로 사설, 즉 개인의 업체를 의미하며 역원은 아니다.

역원이란 국가가 관장하는 행정시설로 지방으로 공무로 출장시 이용하는 관급시설로 관리들은 마패를 제시하고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수만큼 말을 이용하며 말의 먹이 여물은 초료라는 명세 증을 발급하여 각 역에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원대가 주장하는 방림역 삼거리가 방림역이었다면 말이 닷마리 이상 가지고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초료"를 제시하면 말의 여물도 삶아 주어야 한다.

여기에 문제는 초료는 영수증으로 받아서 관헌에 제출하여 경비를 계산받는 것이 아니라 각 역에는 역원취락에 역토를 가지고 농사짓고, 말 먹이를 보관하여 겨울철 먹이로 대비하는등 이에 많은 노비가 필요하며 "초료"는 관에서 역원에 말 먹이를 제공하라는 명령서이지 이를 가지고 관아에 가서 돈으로 영수받는 것은 아니기에 방림 삼거리가 사설의 점막이 이러한 공치사는 할 수 없으며, 방림역이었다면 이에대한 문헌적 기록이나 유물 등의 고증이 있어야지 부정확한 증언에 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태종때 실록에 방림역이 기록되었는데 방림역이 이전되었다면 역의 이전에 다시 실록에 기록이 나오던가 아니면 역로는 군사용 목적이 컸기에 병조가 담당하였기에 분명 병조의 기록에 역의 이전 명령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상-